[표준] 26. 변호인의 진실의무: 대법원 2007. 1. 31. 선고 2006모656 판결
AI 요약
2006모656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질 및 제한 가능 범위
-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이 진실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변호인이 공범으로 관련되었다는 사정이 접견 금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복수의 공동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개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 기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접견불허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준항고 인용 결정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의자에게 여러 명의 공동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항고인(변호인)이 피의자와의 접견을 신청함
- 검사는 접견불허처분을 함
- 변호인들이 수시로 접견권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한 사정 있음
- 준항고인은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법률적 조언을 한 것으로 인정됨
- 준항고인이 피의자를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 있음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자 2006보3 결정)은 접견불허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준항고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4항 | 체포·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 형사소송법 제34조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체구속된 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서류 수수권 |
| 형사소송법 제89조 | 구속된 피고인의 법률 범위 내 타인과의 접견권 |
| 형사소송법 제209조 | 피의자에 대한 피고인 규정 준용 |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0조의2, 제201조 | 체포·구속의 요건 및 목적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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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성질: 형사소송법 제34조·제89조는 헌법 제12조 제4항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피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인정한 것임. 종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해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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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의 한계: 신체구속은 도망·증거인멸 방지 및 출석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 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 한계를 일탈하는 행사는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이러한 한계 일탈을 인정할 때에는 신체구속된 사람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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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권고와 진실의무: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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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가담 사정과 접견 금지: 변호인의 제척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 아래에서, 신체구속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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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변호인의 경우 개별 판단: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 하여 위 법리가 달라지지 않고,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접견불허처분의 위법성
- 법리: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일방적 처분으로 함부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한계 일탈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적·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포섭: 다른 공동변호인들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준항고인은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접견할 필요가 있음. 변호인들의 수시 접견으로 수사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총 접견시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준항고인이 접견권의 행사를 빙자하여 접견교통을 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또한 준항고인이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것은 위법이 아니고, 준항고인의 접견권 행사가 준항고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 결론: 검사의 접견불허처분은 위법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