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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4두6178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시가주의 원칙·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의 판단 대상 기간이 '평가기준일 ~ 가격산정기준일'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동 요건 판단 시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고려 요소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감정가액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계속 중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인정하고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 감정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감정 시기·기관 수 등)에 구속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9. 피상속인 사망으로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 366.3㎡ 중 99/100 지분(이 사건 토지) 등을 상속받음
- 원고는 2019. 10. 15.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7,434,058,5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2,722,130,510원 신고·납부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6.경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 10. 10.으로 정하여 소외 2·소외 3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 → 각 12,148,339,500원, 11,930,757,300원으로 평가
- 원고도 2020. 7.경 동일 기준일로 소외 4·소외 5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 → 각 11,060,428,500원, 11,060,428,500원으로 평가
- 피고는 4개 감정가액 평균 11,549,988,450원(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2020. 12. 1. 상속세 2,193,847,660원(가산세 포함) 부과·고지
- 원고는 가산세를 제외한 2,172,225,513원 부분(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 청구
- 원심(서울고법)은 소송 중 피고 신청으로 법원 감정인이 상속개시일(2019. 4. 9.)을 기준일로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감정 실시 → 법원 감정 결과를 기초로 정당세액 산출, 이 사건 처분 일부 취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시가주의 원칙)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 거래가액이며,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61조~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봄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 평가기간 외 소정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 가능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 시가 인정 여부의 평가기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일을 매매일·가격산정기준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 |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원칙 |
판례요지
-
과세관청의 감정 실시 허용 여부
-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으로 납세자의 신고만으로는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할 법적 권한을 보유함
-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그 신고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은 별도 조사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가액을 기초로 재산 가액을 달리 산정할 수 있음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도 규율 범위에 포함됨
-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결정기한까지 과세관청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새로 산출된 경우에도, 단서 규정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감정이 객관적·합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 가능
-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고,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며,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담보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요건의 판단 범위 및 기간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양자를 규정하므로, 단서의 법문상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도 포함됨
-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면 대상 물건의 법적·물리적 상태나 주변 환경 변화, 자료의 일실 등 요인이 누적되고 감정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이 커져 감정가액의 객관성·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동 요건 판단 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 사유도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음
- 판단 시 고려 요소: 대상 부동산의 법적·물리적 상태 또는 이용 상황의 변화, 규제 환경의 변화, 지역 환경의 변화, 시간적 간격, 비교표준지와의 상대적 가격 차이의 유의미한 변동 여부,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 변동폭과 기간별 편차 및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과의 괴리 정도,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 정도, 동종·유사 자산과의 현저한 가격 불균형 발생 여부,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 변동성 보정 가능 여부, 평가자의 주관 개입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함
-
법원 감정에 관한 법리
- 법원 감정인의 감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상 감정 조항에 근거한 증거조사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율 대상이 아님(법원은 그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법원 감정은 감정 시기·감정기관 수 등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
- 법원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법관은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객관성·정확성 담보 여부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 가능
-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단계에서 상증세법령이 예정한 감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송 단계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한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통제 취지가 잠탈·형해화될 우려가 있거나 과세관청에 유리한 자료를 모색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때에는 감정신청의 채부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심리할 필요 있음
-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 또는 시가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 정당세액을 산출하여 부과처분 초과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세관청의 감정 실시 적법성 (원고 제1, 2 상고이유)
- 법리: 부과과세 방식인 상속세에서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세액을 조사·결정할 권한을 보유하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도 허용됨
- 포섭: 원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7,434,058,5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결정기한 내에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산출하였음.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문제, 국세청의 사전 감정평가 계획 공표,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한 선별적 실시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과세관청의 감정 실시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원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요건 충족 여부 (피고 상고이유)
- 법리: 동 요건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충족되어야 하며, 일반적 가격변동도 고려 요소에 포함됨.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포섭: 원심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만 심리하여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한 점에서 심리 범위를 좁게 설정한 잘못이 있음.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및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의 지가변동률 변동폭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 불가 →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법원 감정 결과에 의한 시가 인정 가부 (원고 제3 상고이유)
- 법리: 법원 감정은 증거조사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에 구속되지 않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시가가 증명되면 정당세액 산출 후 부과처분 초과 여부로 위법성 판단
- 포섭: 원심이 피고 신청으로 선임한 법원 감정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일(2019. 4. 9.)을 기준일로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감정을 실시하게 하여, 그 평가방법에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해당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인정하고 정당세액을 산출한 것은 논리·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범위 내 부분은 적법, 초과 부분은 위법 → 원고의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쌍방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