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 상속·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시가주의 원칙)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 거래가액이며,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 |
|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61조~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봄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인정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 평가기간 외 소정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 가능 |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 시가 인정 여부의 평가기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일을 매매일·가격산정기준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 |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원칙 |
판례요지
과세관청의 감정 실시 허용 여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요건의 판단 범위 및 기간
법원 감정에 관한 법리
쌍방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2024두6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