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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 4. 30.

AI 요약

2026도541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처벌법규 신설 이전에 소지를 개시하여 법규 시행 이후까지 계속 소지한 경우,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벌법규 시행 이후 별도의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소지 범의 갱신)가 존재하여야만 처벌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SNS 텔레그램 그룹·채널 등을 통해 배포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113개를 - 2014. 12. 14.부터 - 2020. 5. 15.까지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각 처벌법규 시행일 이후인 - 2024. 12. 16.경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됨
  • 피고인은 대학교 동기생 여성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195개를 - 2019. 5. 5.부터 - 2020. 12. 21.까지 제작·저장한 뒤,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법규 시행일 이후인 - 2024. 12. 16.경까지 계속 소지하다가 압수됨
  • 각 소지 개시 행위는 처벌법규 신설·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처벌법규 시행 이후 별도의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2020. 5. 19. 신설)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2024. 10. 16. 신설)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례요지

  • '소지'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함(대법원 2022도6278, 2023도5757 등 참조)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임(대법원 2022도15319, 2022도6278 등 참조)
  •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계속범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 처벌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대법원 2015도15669, 2023도3549 등 참조)
  • 그러나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음
  • 처벌법규 시행 이후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처벌법규 시행 이후 소지 행위의 가벌성

  • 법리 — 소지죄는 계속범으로서,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행위에는 신설 법규 적용 가능. 시행 이후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각 처벌법규 시행일 이전에 이 사건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을 휴대전화에 저장·소지 개시하였고, 법규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저장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 2024. 12. 16. 압수당함. 즉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각 처벌법규 시행일 이후까지 계속되었음. 원심이 요구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별개의 행위'는 가벌성 요건이 아님.
  • 결론
    • 각 소지 개시일부터 처벌법규 시행일 전날(촬영물: ~ 2020. 5. 18., 허위영상물: ~ 2024. 10. 15.)까지의 행위는 신설 법규로 처벌 불가 → 무죄 결론 유지
    • 처벌법규 시행일 이후(촬영물: 2020. 5. 19. ~ 2024. 12. 16., 허위영상물: 2024. 10. 16. ~ 2024. 12. 16.)의 소지 행위는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로 처벌 가능
    • 원심이 이 부분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2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됨.
  • 포섭 —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배척.

파기 범위

  • 각 파기 부분(처벌법규 시행 이후 소지 행위 부분)이 원심의 나머지 유죄·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