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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3.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AI 요약
2011도223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상해·재물 손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한 이후, 항소심에서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다른 공소사실(비반의사불벌죄 또는 상해)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당초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의한 공소기각) 적용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벌금형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상해의 점은 당초 공소장에 죄명은 '상해', 적용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기재되었으나, 공소사실 자체는 '폭행'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제1심 진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 제1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그대로 원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의 항소 이후 원심(인천지방법원)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처벌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 선고 규정 |
판례요지
- 친고죄 공소장변경 법리: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됨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참조)
- 친고죄 고소 취소 후 공소장변경 가능성: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317 판결 참조)
- 반의사불벌죄에의 동일 적용: 위 법리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양형부당 상고이유: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반의사불벌죄 처벌 불원 이후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 및 심리·판단 의무
- 법리: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후에도 동일성 인정 범위 내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며 이 경우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됨. 이 법리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피해자가 제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심에서 검사가 당초 공소사실(폭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상해)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함. 변경된 공소사실인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공소제기의 흠 역시 치유됨.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판단임
-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성
- 법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됨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