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부본이 검사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검사가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함
검사는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 부본의 불송달 및 답변서 미제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검사가 항소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쌍방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등 항소심 공판절차 진행에 협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제4항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에게 방어 준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 규정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상대방이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더라도, 항소한 소송관계인 본인이 이를 탓할 수 없음
검사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불송달 및 답변서 미제출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변론에 협조한 이상, 항소인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부본 불송달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무고죄 유죄 인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무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수긍됨. 채증법칙 위반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항소이유서 부본 불송달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의 부본 송달 규정은 상대방의 방어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항소인 본인이 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음
포섭: 항소이유서 부본이 검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나, 검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불송달·답변서 미제출에 대해 이의 없이 피고인의 항소이유 진술을 듣고 항소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변론에 협조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소인이므로, 보호 목적의 수혜자(상대방인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그 불송달을 비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