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6.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2012. 9. 27.

AI 요약

2010도17052 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으로 제기된 공소의 효력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위반 공소장에 의한 공소 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 공소장 하단에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만 있을 뿐,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지 않음
  • 제1심법원은 위 공소제기절차의 하자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공판기일에 심리를 진행하여 무죄판결 선고
  • 원심(대구지방법원 2010노1429)도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

판례요지

  •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포함됨
  •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없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에 해당함
  •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음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공소장 기명날인·서명 흠결과 공소제기의 효력

  • 법리 —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소정 서류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적이며, 이를 결여한 공소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절차상 무효임. 단, 추완에 의한 하자 치유 가능함.

  • 포섭 — 이 사건 공소장에는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만 있을 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추완에 의한 하자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음. 제1심과 원심 모두 이 하자를 간과하고 본안 심리 및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공소제기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 결론 —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