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수사기관과 독립적으로 피유인자를 반복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의 당부
- 공소외 1·2의 유인 행위를 수사기관의 사술·계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2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5회 가량 마약수사에 협조하고 포상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음
-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 함께 거주하면서, 청송교도소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2005년 2월 초순경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 하니 구해 달라"고 부탁함
- 피고인은 수차례 거절하다가 2005년 2월 22일 공소외 3에게 필로폰 매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6~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공소외 1에게 알려줌
- 공소외 2는 공소외 1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마약수사관에게 제보하였으며, 당시 위장매수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거래를 연기시킴
- 자금이 마련된 후, 마약수사관이 동행자로 위장한 가운데 피고인·공소외 2가 공소외 3을 만났고, 2005년 2월 24일 18:00경 공소외 4가 필로폰을 판매하던 중 잠복 수사관에게 검거됨
- 공소외 1은 입건되지 않았고, 공소외 2는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조항)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 처벌 근거 |
판례요지
- 위법한 함정수사의 요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검거하는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 판단 기준: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유형: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유인자가 ①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감정에 호소, ②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③ 거절하기 힘든 유혹, ④ 범행방법 구체 제시 및 범행에 사용될 금전 제공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여 범의를 일으키는 경우
-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설령 그로 인하여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수사기관의 사술·계략 개입 여부
- 법리: 수사기관이 직접 유인자를 통해 사술·계략을 사용하여 범의를 유발한 경우에만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함
- 포섭:
-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승낙한 이후에야 공소외 2를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였음 — 즉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부탁하던 당시에는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을 유인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2가 포상금 획득 등 사적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을 유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아는 여자가 필로폰을 구입하려 하니 구해 달라"는 단순 부탁을 10여 차례 반복하였을 뿐,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한 감정 호소, 금전적·심리적 압박·위협, 거절하기 힘든 유혹, 범행방법 구체 제시 및 범행 자금 제공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음
- 공소외 1·2의 유인 목적이 포상금 수령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수차례 거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
- 결론: 설령 피고인의 범의가 공소외 1의 부탁으로 유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 법리: 위법한 함정수사 해당 여부는 위 종합적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원심은 공소외 1이 수사기관의 정보원 또는 정보원과 의사연락하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위 인정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접적 개입 및 사술·계략 사용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