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도459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사기 목적) 투자 사이트로서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죄(자본시장법 제373조, 제444조 제27호)의 성립 요건으로 '실제 매매 성립'이 필요한지 여부
- 범죄단체 활동, 사기 혐의 유죄 부분의 법리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상고: 원심이 실제 매매 미성립만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무죄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 상고: 유죄 부분에 대한 자유심증주의 위반, 사기죄 및 범죄단체 활동죄 법리 오해 여부
- 파기 범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의 함께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4. 4.경부터 2024. 7.경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함
- 국내 증권사의 HTS(홈트레이딩 시스템)를 모방하여 매도·매수, 등락 그래프, 총 자산, 거래 내역, 입금·출금 기능이 구비되고 나스닥·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가 실시간 연동된 허위 투자 사이트(이 사건 투자 사이트) 2개를 개설·운영함
- 피고인 등은 SNS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투자 전문가로 사칭하며 접근, "호재 있는 주식 매수 기회가 있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이 사건 투자 사이트 설치·가입 및 투자금 입금을 유도함
-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 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증권 등을 실제 매매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 등은 추천 주식이 시세에 따라 계좌에 입고된 것처럼 가장하고 불특정 다수와 실제 거래가 체결되어 손익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음
-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주문이 증권사나 거래소로 전달되지 아니하여 증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등은 수수료 선지급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절하고 투자금 상당액을 취득함
- 피해자 6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합계 8,436,284,200원을 편취함
-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 |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의미함 |
| 자본시장법 제373조 본문 |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
|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 |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함 |
| 형법 제37조 전단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서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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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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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①(입법 목적): 자본시장법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등을 처벌하는 본질적 이유는 행위자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에 대한 위험을 창출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허가 없이 개설된 시장에서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님. 오히려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시장 개설 등을 통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경우, 형사 제재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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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②(문언 해석): 제8조의2 제1항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까지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 매매 미성립인 경우도 '매매를 하는 시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 아님. 개설만 하고 운영(실제 매매)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를 뒷받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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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③(개정 경과): 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시설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였고, 대법원은 실제 선물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개설 등도 구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2013. 5. 28. 개정으로 거래소 법정주의에서 허가주의로 전환되었으나, 금지·처벌 대상을 오로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만 국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입법 자료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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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여부 판단 기준(종합적 고려): ① 증권 등을 매도·매수하고 그 대금을 입금·출금하는 기능 등 실제 시장과 같은 기능이 구비되어 있는지, ②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제 시세가 제공되고 이에 기반한 거래가 명목상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따른 증권 등의 수량과 가액이 제공되는지, ③ 이러한 외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④ 실제로 시장에 참여한 자들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는지 등
4) 적용 및 결론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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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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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투자 사이트는 ① 국내 증권사 HTS를 모방하여 매도·매수, 등락 그래프, 총 자산, 거래 내역, 입금·출금 기능이 구비되고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가 실시간 연동됨, ② 피해자들에게 실제 시세에 기반한 거래가 명목상 이루어지며 추천 주식이 시세에 따라 계좌에 입고·매도되는 외관이 제공됨, ③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 거래 상대방과 실제 거래가 체결되어 손익을 얻는 것으로 인식하였음. 따라서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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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이 실제 매매 미성립만을 이유로 무죄 판단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7호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함. 해당 부분 파기·환송
사기, 범죄단체 활동 무죄 부분 쟁점(검사 상고)
- 결론: 원심이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부분(각 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 없음 → 검사의 이 부분 상고 기각
피고인 상고(유죄 부분)
- 결론: 유죄 부분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 위반, 사기죄 및 범죄단체 활동죄 법리 오해의 잘못 없음 → 피고인 상고 기각
파기 범위
-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 → 해당 부분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