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0.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AI 요약
2008도12127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의 개념 및 성립 시점 — 수사기관에 의한 범죄 인지 이전에도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범죄 인지 시점의 판단 기준 —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전에 수사에 착수한 경우 인지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대한 상고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수회에 걸쳐 모해증거위조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 제기됨
- 모해의 대상인 공소외 1, 2는 2007. 5. 18.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피의자 신분을 취득함
-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2007. 5. 18. 이전)에는 공소외 1, 2가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
- 피고인 2에 대한 2007. 5. 19.자 모해증거위조 및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부분은 별도로 원심에서 다루어짐
- 검사가 상고인으로서 원심의 무죄 취지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5조 제1항 |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 관련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조·변조 증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155조 제3항 |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모해증거위조죄) |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 | 사법경찰관의 범죄 인지 시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절차 이행 의무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강요 관련 조항)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요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
판례요지
-
'피의자'의 개념: 형법 제155조 제3항의 '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이 필요함. 그 이전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문언 내용, 입법 목적,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
범죄 인지 시점: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 때에 원칙적으로 범죄 인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점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시점이 범죄 인지 시점이 되는 것은 아님. 근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1조,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상고이유의 한계: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므로 이를 문제 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2007. 5. 18. 이전 모해증거위조 부분 (피고인 2)
- 법리: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자를 말하며, 그 이전 단계의 자는 장차 입건 가능성이 크더라도 피의자가 아님
- 포섭: 모해의 대상인 공소외 1, 2는 2007. 5. 18.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피의자 신분을 취득하였고,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체포 이전)에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았음. 이 시점에 이루어진 증거위조 행위는 모해의 대상인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
- 결론: 모해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 불충족 —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② 2007. 5. 19.자 모해증거위조 부분(피고인 2) 및 공동강요 부분(피고인 1)
- 법리: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므로 이를 탓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