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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 인지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1. 10. 26.

AI 요약

2000도2968 사기(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알선수재죄 성립 시 알선 상대방 공무원 및 직무내용의 구체적 특정 필요 여부
  • 피고인이 정관계 인사를 통해 직책 알선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행위가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예비적 공소사실(알선수재)의 특정 여부 및 공소제기의 유효성
  • 범죄인지서 작성 전 수사 개시 행위의 적법성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증거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장차 정부 임명직 자리와 같은 좋은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통해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1억 원을 수수함
  • 검사가 범죄인지서 작성 전에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후 범죄인지 및 사건수리 절차를 밟음
  •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처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검사의 범죄인지 시 범죄인지서 작성 및 사건수리 절차 규정

판례요지

  • 알선수재죄의 성립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음
  •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면 족하고,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다른 사항들에 의해 특정 가능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대법원 -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 범죄인지의 실질적 개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범죄인지서 작성·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 인지 전 수사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 -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알선수재죄 성립 및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알선 상대방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 없음;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으면 특정 요건 충족
  • 포섭: 피고인은 정관계 인사를 통한 정부 임명직 자리 알선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알선 상대방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알선수재죄 성립 요건을 충족함; 예비적 공소사실은 일시, 방법, 목적 등이 적시되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 가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 결론: 알선수재죄 유죄 인정, 공소제기 유효

쟁점 2 — 범죄인지서 작성 전 수사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 법리: 범죄인지는 실질적 개념으로, 수사 개시 시점에 인지한 것으로 보며; 인지 전 수사는 인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고 증거능력 부인 불가
  • 포섭: 검사가 범죄인지서 작성 전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이후 인지절차가 이루어졌고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행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부인 불가
  • 결론: 수사 적법, 관련 증거 증거능력 인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