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도7976 공무집행방해·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의 불심검문 및 정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사실오인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카페에서 술값 미납으로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공소외 1, 경사 공소외 2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받음
-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계산대 쪽으로 피하다가 재차 질문받자 밖으로 나가려 함
- 순경 공소외 1이 피고인 앞을 막으며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욕설하며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흔듦
- 경사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이 몸을 돌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공소외 2의 턱을 1회 가격함
-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현행범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제공한 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함
- 같은 날 04:10경 수내파출소에서 수갑이 풀리자 피고인이 경사 공소외 2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 부위 1회, 얼굴 2회 가격함
- 피해자들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 당시 출동한 공소외 1, 2는 경찰 정복 차림이었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적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수행의 목적 규정 (국민의 자유·권리 보호 및 사회공공질서 유지)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 불심검문 대상자 정지 및 질문 권한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한 흉기 소지 여부 조사 권한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 불심검문 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의무 |
|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 공무원증으로 규정 |
|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 | 위법한 공무집행 대한 저항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
판례요지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기준 및 정지의 허용 범위
-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불심검문 당시 구체적 상황 및 사전 정보·전문지식에 기초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음
- 경찰관은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음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 신분증 미제시와 불심검문의 적법성
-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당시 현장상황, 경찰관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참조)
- 사실오인 상고이유의 적법성
- 사실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함
- 원심이 증거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오인 주장
- 법리 — 사실인정 및 증거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이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 피고인은 팔꿈치로 공소외 2의 턱을 우연히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함.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음
- 결론 —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도 사실오인 없음
쟁점 ② 카페 현장 불심검문의 적법성
- 법리 —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적법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하지 않음
- 포섭 — 경찰관들은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피묻은 휴지를 목격하는 등 참고인 확인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검문에 불응하고 막무가내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앞에서 막아선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 또한 출동 경찰관들은 경찰 정복 차림이었고,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검문하는 자가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자신에 관한 범죄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 경찰관들의 불심검문 및 정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감금이 아님.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 배척
쟁점 ③ 파출소에서의 폭행 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및 파출소 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불법 체포·감금'으로 볼 수 없음.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에 불과함
- 결론 — 파출소에서의 폭행 행위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