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1114 간통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간통 고소에서 고소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 기간 내 특정 일시·장소 이외의 간통사실도 고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추가고소장 및 고소보충조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할 때 1983. 11. 하순 부산장 여관에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고소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고소인 최병문이 피고인 등을 간통죄로 고소함
- 최초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는 고소 범위·내용 특정이 불명확함
- 1986. 8. 7.자 추가고소장에 피고인 등이 1980. 7. 일자불상경 전후 3회 천안역전 모여관에서 간통, 1985. 4. 20. 평택 이화여관에서 간통, 1980. 7. 초부터 1986. 5. 28.까지 약 5년간 매주 2회 정도 간통하였다고 기재하며 엄벌을 구함
- 고소보충조서에도 동일 기간·장소의 간통사실 처벌을 구하는 진술 기재됨
- 공소사실 중 하나는 1983. 1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시 소재 부산장 여관에서의 간통
- 원심은 위 부산장 여관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함
- 또 다른 공소사실인 1985. 4. 20:00경 이화여관 13호실에서의 간통에 대하여는 원심이 무죄 판결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상 고소 규정 (간통죄 친고죄 관련) | 간통죄는 고소가 소송조건이므로 적법한 고소 없이는 공소기각 |
판례요지
-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함
- 다만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족하고, 고소인이 직접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음
-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서는, 그 기간 중 어느 특정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213 판결 참조)
- 추가고소장 및 고소보충조서에 예시된 특정 일시·장소(천안역전 모여관, 평택 이화여관 등)는 고소사실 중 일부를 특정하여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일시·장소에서의 간통사실을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사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고소의 범위는 1980. 7. 초부터 1986. 5. 28.까지 사이에 있었던 간통사실 전부임
-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으며, 위 기간 내 여러 차례 간통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곧 공소사실인 1985. 4. 20:00경 이화여관 13호실에서의 간통이 있었다는 인정 근거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소기각 부분 — 고소 범위 및 고소 법리 오해 여부
- 법리: 범행기간을 특정한 고소는, 그 기간 중 특정 범죄를 제외하려는 의사가 없는 한, 기간 내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로 봄이 상당함
- 포섭: 추가고소장·고소보충조서에서 고소인은 1980. 7. 초부터 1986. 5. 28.까지의 간통사실 전체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였고, 천안역전 모여관·평택 이화여관 등 일시·장소의 기재는 일부 예시에 불과함. 1983. 11. 하순 부산장 여관에서의 간통사실은 위 기간 내에 해당하며, 고소인이 이를 고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사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고소가 있다고 보아야 함
- 결론: 원심이 고소 제기가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고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공소기각 부분 파기 환송
무죄 부분 — 증거 및 사실인정
- 법리: 상고심은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이상 이를 수긍함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면 원심의 증거취사·사실인정이 수긍되고, 위 기간 내 또는 1985. 4. 20. 전후 이화여관에서의 여러 차례 간통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바로 공소사실인 1985. 4. 20:00경 이화여관 13호실에서의 간통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 결론: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