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3106 간통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친고죄 고소기간 기산점: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및 피고인 1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사실 인식 시점이 지연된 경우 고소기간 도과 여부
- 공소권 남용 해당 여부: 무혐의결정 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 현저 일탈인지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피고인 아닌 자(고소인)의 전문진술 및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실체법적 쟁점
- 증거능력 없는 녹음테이프 검증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간통 범죄사실 인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처)과 피고인 2 사이에 성관계 발생; 고소인(피고인 1의 배우자)은 해당 시점 외국 체류 중
- 고소인은 1996. 9. 23. 귀국 후 피고인 1의 신변 이상 감지, 1996. 10. 31. 집 전화 통화내역 조사, 1996. 11. 11. ~ 12. 피고인들을 추궁하여 성관계 취지의 말을 들음
- 피고인 1은 위 성관계가 피고인 2의 강간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1996. 12. 30. 피고인 2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
- 검찰은 1997. 4. 1. 위 강간 고소에 대해 무혐의결정; 고소인은 1997. 4. 7. 피고인들을 간통으로 고소
-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2가 1998. 2. 23. 강간사실 등을 자백 → 검사 1998. 2. 27. 강간죄 기소, 간통에 대해 무혐의결정
- 1998. 3. 9. 피고인 1의 강간 고소 취소 → 1998. 3. 13. 공소기각판결
- 1998. 8. 18. 서울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 → 1999. 1. 12. 간통 공소 제기
- 원심(서울지법 2001. 5. 24. 선고 2000노1435 판결)은 유죄 인정; 피고인들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친고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 법원·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 진술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요건(작성자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 필요)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 증거능력: 특신상태 요건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 불법감청·불법녹음 취득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 금지 및 제4조 준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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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간 기산점: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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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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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의해 증거능력 없음
- 동의 없이 불법감청한 전화통화 녹음은 제4조에 의해 증거능력 없음
- 고소인이 피고인 1과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제14조 적용 대상이 아니나,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고소인)의 진술에 의한 증명 및 특신상태 인정이 없으면 증거능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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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술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 요건 충족 + ②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증거능력 인정(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고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범죄사실에 관한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 고소기간이 기산됨
- 포섭: 피고인 1이 성관계를 강간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인 2를 강간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고소인으로서는 간통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음; 검찰의 강간 무혐의결정(1997. 4. 1.)이 있은 후에야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그로부터 6월 내인 1997. 4. 7. 고소는 적법
- 결론: 고소기간 도과 주장 기각
쟁점 ②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 효력 부인 가능
- 포섭: 무혐의결정 후 고소인의 항고에 의한 재기수사명령을 따른 재수사 및 공소제기라는 사정만으로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나 실질적 불이익 부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공소권 남용 주장 기각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녹음·감청물은 증거능력 없음; 전문서류·전문진술은 법정 요건 충족 시에만 증거능력 인정
- 포섭:
- 피고인 1과 무속인 간 대화 녹음 →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 증거능력 없음
- 피고인들 간 전화통화 녹음 → 피고인 2 동의 없는 불법감청, 증거능력 없음
- 고소인-피고인 1 간 대화 녹음 검증조서 중 피고인 진술내용 → 공판기일에서 고소인의 진정성립 진술 없으므로 증거능력 없음
- 고소인의 법정 진술·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 피고인들의 진술 경위, 고소인의 청취 경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허위개입 여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 인정되므로 증거능력 있음
- 나머지 유효한 증거들만으로도 간통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함; 녹음테이프 검증조서 관련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기각;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