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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0. 고소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AI 요약
95도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직업안정법위반·강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제추행 등 각 범죄사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고소능력 없는 피해자(미성년 소년)의 고소기간 기산점 —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기간 도과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취·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강제추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판시 제1의 가·나의 강제추행 피해자(공소외인)는 범행 당시 만 11세의 나이 어린 소년으로, 범행 당시에는 고소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으며,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5. 2. 22. 선고 94노3534 판결)은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고소기간 관련 조항 |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기산함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약취·유인) |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 직업안정법 |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 처벌 |
| 형법 강제추행 관련 조항 | 강제추행죄 처벌 |
판례요지
- 고소능력이 없는 자의 고소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함
- 피해자가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하여 고소능력이 없었다면, 범인을 안 날이 고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고,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생긴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함
- 따라서 고소시점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고소능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심판결 및 인용된 제1심 채택증거에 의해 강제추행을 비롯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심리미진·증거 없이 사실 인정한 위법·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고소기간 도과 여부 쟁점
- 법리 — 고소능력 없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함
- 포섭 —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1세로 고소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고소 당시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발생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임
- 결론 — 고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고소임; 소론 주장 이유 없음
각 범죄사실 인정 여부
- 법리 — 원심 및 제1심 채택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심리미진·증거 없는 사실인정·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섭 —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각 죄를 비롯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 사유 없음
-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 판시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한 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