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51.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AI 요약
2008도7724 출입국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 없이 한 고발의 유효성
소송법적 쟁점
-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사무소장 등의 고발 없이 출입국사범을 수사한 행위의 적법 여부
- 일반사법경찰관리가 법 제101조 제2항의 인계 규정을 위반하고 수사한 경우, 그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경기지방경찰청이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사무소장 등의 고발 없이 수사를 진행함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 없이 고발함
- 원심은 위 고발이 무효가 아니고,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위법하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 개정 전) 제101조 제1항 | 출입국사범 사건은 사무소장 등의 고발 없이 공소 제기 불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입건 시 지체 없이 사무소장 등에게 인계 의무 |
| 구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제2항 |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 입건 시 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하도록 규정 |
| 구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제3항 | 사무소장 등은 범죄 확증 시 통고처분 가능;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 시 즉시 고발 의무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 보유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 |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 수행 권한 보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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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법경찰관리의 출입국사범 수사권 배제 여부: 출입국관리법이 사무소장 등에게 전속적 고발권을 부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한 취지는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행정적 제재수단을 형사처벌에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은 배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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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법률에 의하여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범죄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이 아님. 따라서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장차 고소·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만으로 수사가 위법하게 되지 않음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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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 규정(법 제101조 제2항) 위반의 효과: 인계 규정은 사무소장 등의 전속적 고발권 행사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일반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서 존중되어야 하나, 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수사 전담권에 관한 규정으로까지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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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없는 고발의 효력: 사무소장이 통고처분 없이 한 고발은 구체적 검토에 따라 재량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무효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 법리: 고소·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고 수사의 조건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 없는 한 고발 전 수사가 그 사유만으로 위법하게 되지 않음
- 포섭: 경기지방경찰청이 사무소장 등의 고발 전에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장차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수사 전담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이 배제되지 않음
- 결론: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는 적법하고,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인계 규정(법 제101조 제2항) 위반의 효과
- 법리: 인계 규정은 전속적 고발권 행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수사 전담권 규정이 아니므로 위반하더라도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지 않음
- 포섭: 경기지방경찰청이 법 제101조 제2항의 인계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수사 전담권 근거 조문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인계 규정 위반만으로 수사의 위법 또는 공소제기 무효를 인정할 수 없음
쟁점 3: 통고처분 없는 고발의 유효성
- 법리: 사무소장 등은 범죄의 정상에 따라 재량으로 고발 가능
- 포섭: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재량으로 통고처분 없이 고발함
- 결론: 해당 고발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출입국사범의 고발 및 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