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철회 가능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피고인 불출석 시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 재판 및 유죄 선고 허용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 확정된 궐석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재심 청구 가능 |
| 근로기준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 피해자 처벌 불원 시 공소기각 |
판례요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참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