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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 4. 30.

AI 요약

2025도21522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개정, 2019. 7. 9. 시행)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서 '삭제·반환 요구'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 이후의 계속 보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위배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및 공모관계 이탈 법리 적용의 당부
  •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해자: 공소외 회사(△△△ 주식회사),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관련 기술 보유
  • 피고인 1: 2017. 12. 11.경 공소외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퇴직 시 영업비밀 포함 자료·저장매체 즉시 반환 또는 복구 불가 수준으로 삭제·폐기) 작성. 이후 2019. 12. 17.경 주거지에 퇴직 시 무단 반출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Stack 제조 기술 정보 포함 자료(촉매슬러리 조성표 등 총 5종) 출력물을 계속 보관함. 국외 동종 업체로 이직 후 업무상 활용 목적 인정
  • 피고인 2: 2018. 11. 27.경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회사에 제출. 2019. 1.경 피고인 4 회사 본사에서 시행된 공소외 회사 보안점검에서 구매요구사양서 등 영업비밀 무단 보관 적발, 공소외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삭제 요구받음. 그럼에도 2019. 10. 17.경 중국 □□□에너지 및 ◇◇◇에 수출할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설비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요구사양서 등 공소외 회사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함
  • 공소외 회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삭제·반환 요구: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 시점(2017. 12. 11.)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2에 대한 삭제 요구: 2019. 1. 14.경 적발 시 공소외 회사로부터 요구받은 것으로 인정됨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일: 2019. 7. 9.
  • 피고인 1, 피고인 2 모두 시행일 이후에 공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새로이 영업비밀의 삭제·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2019. 1. 8. 개정, 2019. 7. 9. 시행)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처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 8. 개정 전) 제18조 제1항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행위 처벌 규정만 존재; 계속 보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함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동시에 판결받지 아니한 죄)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개정 법률의 시행일 규정

판례요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을 것'과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및 형법 제1조 제1항의 형벌법규 소급효금지 원칙상, 동 조항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됨
  • 시행일 이후까지 영업비밀 보유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원심이 이 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삭제·반환 요구'를 상태 또는 신분에 불과하다고 보아 시행일 이전 요구에 기한 행위도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형벌법규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 여부 (피고인 1, 피고인 2)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구성요건은 ① '삭제·반환 요구를 받을 것'과 ② '계속 보유할 것' 두 가지 모두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형법 제1조 제1항의 소급효금지 원칙상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만 처벌 가능하며, 시행일 이후 보유가 계속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 1에 대한 삭제·반환 요구는 2017. 12. 11. 사직원 제출 시 서약서 작성으로, 시행일(2019. 7. 9.)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만 인정되고, 시행일 이후 새로운 요구가 있었다는 자료 없음
    • 피고인 2에 대한 삭제 요구도 2019. 1. 14.경으로, 마찬가지로 시행일 이전의 요구만 인정되고, 시행일 이후 새로운 요구를 인정할 자료 없음
    • 따라서 두 피고인 모두 구성요건 중 '시행일 이후의 삭제·반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함
  • 결론: 대상 공소사실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처벌 불가.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 있음

쟁점 ②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검사 상고

  • 법리: 공모공동정범 및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포섭: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파기 범위

  •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대상 공소사실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인정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