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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도21522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정경쟁방지법(2019. 1. 8. 개정, 2019. 7. 9. 시행)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서 '삭제·반환 요구'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 이후의 계속 보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위배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및 공모관계 이탈 법리 적용의 당부
-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해자: 공소외 회사(△△△ 주식회사),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관련 기술 보유
- 피고인 1: 2017. 12. 11.경 공소외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퇴직 시 영업비밀 포함 자료·저장매체 즉시 반환 또는 복구 불가 수준으로 삭제·폐기) 작성. 이후 2019. 12. 17.경 주거지에 퇴직 시 무단 반출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Stack 제조 기술 정보 포함 자료(촉매슬러리 조성표 등 총 5종) 출력물을 계속 보관함. 국외 동종 업체로 이직 후 업무상 활용 목적 인정
- 피고인 2: 2018. 11. 27.경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회사에 제출. 2019. 1.경 피고인 4 회사 본사에서 시행된 공소외 회사 보안점검에서 구매요구사양서 등 영업비밀 무단 보관 적발, 공소외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삭제 요구받음. 그럼에도 2019. 10. 17.경 중국 □□□에너지 및 ◇◇◇에 수출할 수소연료전지 스택 양산 설비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요구사양서 등 공소외 회사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함
- 공소외 회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삭제·반환 요구: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 시점(2017. 12. 11.)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2에 대한 삭제 요구: 2019. 1. 14.경 적발 시 공소외 회사로부터 요구받은 것으로 인정됨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일: 2019. 7. 9.
- 피고인 1, 피고인 2 모두 시행일 이후에 공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새로이 영업비밀의 삭제·반환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2019. 1. 8. 개정, 2019. 7. 9. 시행)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처벌 |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 8. 개정 전) 제18조 제1항 |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행위 처벌 규정만 존재; 계속 보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
| 형법 제1조 제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함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관계(동시에 판결받지 아니한 죄) |
|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 | 개정 법률의 시행일 규정 |
판례요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을 것'과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및 형법 제1조 제1항의 형벌법규 소급효금지 원칙상, 동 조항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 됨
-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됨
- 시행일 이후까지 영업비밀 보유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원심이 이 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삭제·반환 요구'를 상태 또는 신분에 불과하다고 보아 시행일 이전 요구에 기한 행위도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형벌법규 소급효금지 원칙 위반 여부 (피고인 1, 피고인 2)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구성요건은 ① '삭제·반환 요구를 받을 것'과 ② '계속 보유할 것' 두 가지 모두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형법 제1조 제1항의 소급효금지 원칙상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 행위만 처벌 가능하며, 시행일 이후 보유가 계속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 1에 대한 삭제·반환 요구는 2017. 12. 11. 사직원 제출 시 서약서 작성으로, 시행일(2019. 7. 9.)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만 인정되고, 시행일 이후 새로운 요구가 있었다는 자료 없음
- 피고인 2에 대한 삭제 요구도 2019. 1. 14.경으로, 마찬가지로 시행일 이전의 요구만 인정되고, 시행일 이후 새로운 요구를 인정할 자료 없음
- 따라서 두 피고인 모두 구성요건 중 '시행일 이후의 삭제·반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함
- 결론: 대상 공소사실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처벌 불가.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 있음
쟁점 ②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검사 상고
- 법리: 공모공동정범 및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포섭: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파기 범위
-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대상 공소사실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인정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