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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0.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1967. 5. 23.

AI 요약

67도471 전지강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항거 불능 수준의 외포심 형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고소 전 고소권 포기의 효력 인정 여부
  • 고소 전 처벌 불희망 진술 이후 고소의 유효성
  •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준수 여부 (검찰관 상고)
  • 사실오인·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법회의법 제432조)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1966. 9. 22. 22시경 베트남 현지 부락에서 베트콩 체포를 위해 각자 무장 후 가택수색 실시
  • 소진 중인 총기로 약 30발의 위협사격 가함
  • 동일 24시경 동 부락 민간인 2명을 베트콩 용의자로 체포하여 피해자 가옥 앞뜰에 꿇어앉혀 놓는 등 일대에 공포 분위기 조성
  • 피고인들이 동 가내실 진입 시 각기 총기를 휴대하고 휴대용 전등으로 택내 수색하였으며, 범행 시 각기 총을 옆에 세워 둠
  • 피해자는 이로 인해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심을 느껴 옷을 벗길 때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질렀을 뿐 적극적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간음당함
  • 피해자는 군검찰관에게 피고인들의 범행을 진술하고 처벌 희망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그 후 고소 취소 없음
  • 다만 군 사법경찰관 조사 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나, 고소권 포기에 관한 명문 규정 없음
군법회의법 제432조군 상고이유의 법정 사유 제한 — 사실오인·양형부당은 적법 상고이유 아님

판례요지

  • 고소권 포기 불가 법리: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공법상 권리로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 불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만 규정할 뿐 고소권 포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음
  • 고소 전 처벌 불희망 진술의 효력: 군 사법경찰관 조사 시 처벌 불희망 진술은 고소권 포기로 볼 수 없으며, 그 후 군검찰관에 대하여 처벌 희망 의사를 표명한 고소는 유효함
  • 강간죄 성립: 피고인들이 무장한 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행 시 총기를 옆에 세워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심을 느껴 적극 저항하지 못하고 간음당하였으므로 강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강간죄 성립 여부

  • 법리: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심을 느껴 저항하지 못한 경우 강간죄의 협박 요건 충족
  • 포섭: 피고인들은 위협사격, 민간인 체포 후 앞뜰 대기, 가내 총기 휴대·수색, 범행 시 총기 거치 등으로 일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심을 느껴 "도와달라"는 소리만 질렀을 뿐 적극 저항하지 못하고 간음당함
  •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간에 해당하고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없음

쟁점 2 — 고소의 유효성

  • 법리: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로 명문 규정 없는 한 고소 전 포기 불가; 고소 취소만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됨
  • 포섭: 피해자가 군 사법경찰관 조사 시 처벌 불희망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고소권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후 군검찰관에게 처벌 희망 의사를 표명하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고소는 유효
  • 결론: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 이유 없음

쟁점 3 — 검찰관 상고 및 피고인 상고 적법성

  • 검찰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 및 상고장에 이유 기재 없어 상고 기각
  • 피고인들: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