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5650 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통고처분이 피고인(전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벌과금 상당액을 면제하는 내용의 통고처분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인에 대한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고발이 법인의 실제 행위자(전 대표이사)에게도 적법하게 미치는지 여부
- 고발서에 고발근거규정이 잘못 기재된 경우 고발의 적법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 고발된 범칙사실('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과 이 사건 공소사실('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 회사(교통카드 발행 등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2007. 7. 25.경 성남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공소외 2로부터 금융컨설팅 용역만 공급받았음에도 공소외 3 회사로부터 10억 3,000만 원, 공소외 4 회사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7.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벌과금 상당액 1억 4,300만 원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통고처분을 함;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자로 공소외 1 회사만 기재되었고, 피고인 관련 내용은 별지에만 기재됨
- 공소외 1 회사가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5. 22.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을 고발함; 고발서에는 고발근거규정으로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에 관한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이 기재됨
- 피고인은 통고처분 당시 이미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 전부 개정 전)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조세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고발·무혐의 통지 절차 규정 |
|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조 제1항 | 통고처분 불이행 시 고발에 관한 규정 |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또는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죄 |
판례요지
(가) 이 사건 통고서의 효력범위
-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님
-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됨
- 이 사건 통고서에는 범칙자로 공소외 1 회사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관련 내용은 공소외 1 회사의 범칙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별지 기재에 불과함
- 따라서 이 사건 통고서가 피고인에 대해서도 벌과금 상당액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알리는 서면이라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고발서의 근거규정 오기재와 고발의 적법성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 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이므로, 즉시고발이 있으면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고 법원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음(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 고발서의 고발근거규정 기재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고발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을 공소외 1 회사와 함께 고발한 것이 명백히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 (① 통고서에 피고인에 대해 확정적으로 고발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없는 점, ② 실제 행위자로서 법인 통고처분 불이행 시 함께 고발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점, ③ 전 대표이사이거나 출자자가 아니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다) 고발된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결여
-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치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고발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까지 효력이 미칠 수 없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1381 판결)
- 이 사건 고발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고발한 것이 분명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만을 기소 대상으로 함 (공소장에 경합범 규정 미기재,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날의 범행일 별도 기재 없음 등 종합)
- 고발된 범칙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발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칠 수 없음
-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통고서의 피고인에 대한 효력
- 법리: 통고처분은 벌금 면제 처분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됨
- 포섭: 이 사건 통고서에 범칙자로 공소외 1 회사만 기재되고 피고인은 별지에만 기재됨; 별지는 공소외 1 회사의 범칙사항 설명을 위한 것에 불과함; 피고인이 통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송달 상대방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이 사건 통고서가 피고인에 대한 벌과금 면제 통고처분 서면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됨
쟁점 2: 고발의 적법성 (고발서 근거규정 오기재 및 피고인 고발 적법 여부)
- 법리: 즉시고발권의 특별사유 인정권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되어 있어 법원이 즉시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없고, 고발서의 사유 기재 오류만으로 고발이 위법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에 대해 고발근거규정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법인 실제 행위자인 피고인을 법인과 함께 고발한 것이 명백히 자의적 판단이라고 볼 사정이 없음
-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발은 적법한 즉시고발로 볼 수 있음; 이 점에서 원심 판단은 잘못됨
쟁점 3: 고발된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 법리: 고발의 효력은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 있는 사실에만 미치고, 동일성 없는 별개의 범칙사실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고발서상 범칙사실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이나, 공소사실은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임; 공소장의 범행일 기재, 경합범 규정 미기재 등을 종합하면 검사는 후자의 행위만을 기소하였고, 전자의 고발 효력이 후자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공소는 고발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공소기각이 정당함
최종 결론: 원심이 통고처분 관련 사실인정과 즉시고발 판단에서 잘못을 범하였으나,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결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여 상고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