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6810 도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 체포된 자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사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관서에 데려간 행위가 적법한 임의동행인지,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법 동행 이후 사후적으로 행해진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경찰관 4명이 피고인 집 부근에서 약 10시간 잠복근무 후, 새벽 06:00경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일제히 접근하여 수사관서로 동행함
- 피고인은 피의사실(절도)을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이야기가 맞으면 돌아가도 좋다"고 설득하여 동행 실시
-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동행 거부 가능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음
- 경찰관은 애당초 긴급체포 의사로 피고인 집에 출장 갔으나 확실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임의동행 형식을 선택하였다고 진술
- 경찰서 도착 후 피고인이 화장실 갈 때도 경찰관 1명이 감시하는 등 자유로운 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동행 후 약 6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긴급체포 절차를 진행함
- 피고인은 이후 도주하여 도주죄로 기소됨
- 제1심 무죄, 원심(춘천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노429 판결)도 무죄 유지,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수사의 임의수사 원칙 명시;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만 허용 |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임의적 출석 요구 권한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 행정경찰 목적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 |
| 형법 제145조 제1항 | 도주죄;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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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의 적법 요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 인정
- 근거: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성을 억제할 방법이 없으며, 체포·구속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도 제공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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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출석 요구와 동행의 구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임의동행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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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 목적 동행과 수사의 연속: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위 임의동행 법리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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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긴급체포의 위법성: 불법 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긴급체포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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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 주체 해당 여부: 불법 체포된 자는 형법 제145조 제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동행의 적법성
- 법리: 임의동행은 피의자에게 거부 가능을 고지하거나 자유로운 이탈·퇴거가 보장되는 등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함
- 포섭:
- 경찰관 4명이 10시간 잠복 후 새벽에 일제히 접근하여 동행한 것으로 심리적 압박이 존재함
-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동행 거부 가능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음
- 경찰관의 검찰 진술에서 애당초 긴급체포 의사로 출장 갔음이 드러나 임의동행의 의사가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었음
- 경찰서 도착 후 화장실 출입 시에도 경찰관이 감시하는 등 자유로운 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물리력 행사나 명시적 거부의사 표명이 없었더라도, 동행 거부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으로 평가됨
- 결론: 이 사건 동행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포(강제연행)에 해당함
쟁점 ②: 사후 긴급체포의 적법성
- 법리: 불법 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긴급체포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 체포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함
- 포섭: 사법경찰관이 동행으로부터 약 6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으나, 이는 불법 동행(체포) 이후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함
- 결론: 긴급체포 또한 위법함
쟁점 ③: 도주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은 불법 체포된 자이고, 이에 이은 긴급체포도 위법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