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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4. 사진촬영의 적법성: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999. 9. 3.

AI 요약

99도2317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 이적동조의 성립 범위 (북한동포돕기 성금 납부가 이적동조에 해당하는지)
  •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보관한 경우 이적표현물소지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통신제한조치허가 범위를 초과한 대화녹음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문건에 전문법칙 적용 여부 및 증거능력
  • 영장 없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 영장실질심사 심문조서의 임의성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라는 단체와 관련하여 이적단체 구성·가입,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취득·제작 등으로 기소됨
  • 검사는 '○○○○○'가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병기 제기함
  • 수사 과정에서 부산지방법원 통신제한조치허가 제48호(전기통신감청·우편물검열) 및 제129호(전기통신감청)를 근거로 대화녹음 실시 — 연장결정 시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이 추가됨
  • 공소외 2를 긴급체포하면서 컴퓨터 디스켓 압수, 디스켓에 이적 관련 문건 저장 확인
  • 공소외 2의 주거지 외부에서 피고인들의 출입 모습을 영장 없이 비디오 촬영
  • 피고인들이 납부한 북한동포돕기 성금은 울산연합·민노총 등을 거쳐 정부 인정 단체('96평화통일민족대회추진본부', '겨레사랑북한동포돕기범국민운동본부')에 납부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적십자사에 전달됨
  • 피고인 8은 '태양절특집호' 문건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보관하고 있었음
  • 피고인 9는 영장실질심사 시 '○○○○○'의 존재와 자신이 조직원임을 시인하는 진술을 함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반국가단체성은 부정하되 이적단체성은 인정, 컴퓨터 디스켓 문건 및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사용하여 일부 유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 구성·가입)정부 참칭 또는 국가변란을 직접·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가입 처벌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가입)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함을 직접·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가입 처벌
국가보안법(찬양·고무·동조)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처벌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소지)이적표현물의 취득·제작·소지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4조법정 절차 외의 전기통신 감청·대화녹음 금지 및 그 취득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작성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한 서류만 증거 사용 가능(전문법칙)

판례요지

  • 반국가단체 vs. 이적단체 구별 기준

    • 단체가 직접 달성하려는 목적을 기준으로 구별함
    • 정부 참칭·국가변란 그 자체를 직접·1차적 목적으로 삼으면 반국가단체, 별개 반국가단체 존재를 전제로 그 활동에 동조함을 직접·1차적 목적으로 삼으면 이적단체에 해당함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도1020 판결 인용)
    • '○○○○○'는 북한 주체사상 선전·전파를 통해 장차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자체로 폭력적 방법에 의한 정부 전복을 직접 1차적 목적으로 삼지 않으므로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적단체에 해당함
  •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해 단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 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허가 제48호는 '전기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만 허가된 것이어서 연장결정 시 당초 없던 대화녹음이 추가 기재되어도 이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함
    • 허가 제129호는 대상자가 '공소외 3', 종류가 '전기통신 감청'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1, 3, 4, 9 등과의 대화녹음까지 허가된 것이 아님
    • 위 대화녹음 녹음테이프 등은 증거능력이 없음
  • 컴퓨터 디스켓 수록 문건의 증거능력 — 전문법칙 적용

    • 컴퓨터 디스켓 수록 문건은 기재 매체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고, 압수 후 보관·출력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됨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 사용 가능
    • 이적표현물을 디스켓에 저장·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문건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러한 내용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가 되므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관하여는 증거능력 인정됨
  • 영장 없는 비디오촬영의 증거능력

    •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당한 제한이 따름
    •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촬영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회합 증거 보전을 위해 주거지 외부(담장 밖·2층 계단)에서 촬영한 것으로 상당성이 결여되지 않음 —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인정
  • 이적동조의 성립 범위

    • 이적동조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함
    • 피고인들이 납부한 성금이 정부 인정 단체를 통해 북한동포 지원으로 전달된 경우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성립 시기

    •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디스켓에 저장하여 보관하면 그 보관 시점에 이적표현물소지죄 성립
    • 이후 문건을 삭제하였더라도, 삭제 후 복구 가능성이나 현실적 사용 가능성 여부는 소지죄 성부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의 법적 성격 (반국가단체 vs. 이적단체)

  • 법리: 직접·1차적 목적이 정부 참칭·국가변란 자체이면 반국가단체, 별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함이 직접·1차적 목적이면 이적단체
  • 포섭: '○○○○○'는 북한 주체사상을 선전·전파하여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독자적·폭력적 정부 전복을 직접 목적으로 삼지 않음
  • 결론: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검사 상고 이유 없음

②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법리: 연장결정은 원 허가의 기간만 연장할 뿐, 대상·범위를 초과 불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 불가
  • 포섭: 허가 제48호에는 대화녹음이 없었으므로 연장결정 시 추가 기재된 대화녹음은 적법한 근거 없음; 허가 제129호의 대상자·종류에 피고인들과의 대화녹음이 포함되지 않음; 나아가 찬양·고무·동조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녹음은 제129호 허가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
  • 결론: 녹음테이프 등 증거능력 없음 — 피고인 1, 3, 4, 9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관련 부분 무죄 유지, 검사 상고 이유 없음

③ 컴퓨터 디스켓 수록 문건의 증거능력

  • 법리: 전문법칙 적용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 사용 가능; 단,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에서는 문건의 존재 자체가 증거이므로 적법한 검증을 거치면 증거능력 인정
  • 포섭: 이 사건 디스켓 수록 문건들은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바 없음 — 피고인 1, 2, 3, 4, 5, 6, 7, 8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피고인 2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쓰인 원심은 위법; 피고인 8의 '태양절특집호' 소지 부분은 문건의 존재 자체가 증거이므로 증거능력 있고 이적표현물소지죄 성립; 피고인 9는 컴퓨터 디스켓 문건 제외 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이적단체 가입 인정 가능하여 원심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피고인 1, 2, 3, 4, 5, 6, 7, 8에 대한 유죄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9의 상고 기각; 피고인 8의 '태양절특집호' 소지 부분 유죄 유지

④ 영장 없는 비디오촬영의 증거능력

  • 법리: 범행 중·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상당한 방법의 촬영 요건 충족 시 영장 없는 촬영도 위법하지 않음
  • 포섭: 범죄 혐의 포착 상태에서 회합 증거 보전을 위해 주거지 외부에서 촬영 — 요건 충족
  • 결론: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인정; 단, 비디오테이프만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

⑤ 이적동조 (북한동포돕기 성금)

  • 법리: 이적동조는 반국가단체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행위로 호응·가세하는 것
  • 포섭: 성금이 정부 인정 단체·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동포 지원으로 전달된 것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무죄 — 검사 상고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