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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6.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신뢰관계자의 동석: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2009. 6. 23.

AI 요약

2009도1322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의자신문 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해당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위 증거능력 없는 부분을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원심의 공소사실 인정이 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가 공소외 1을 피의자로 신문함에 있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공소외 2를 동석하도록 함
  • 검사 작성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은 동석한 배우자 공소외 2가 대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이 있음
  • 원심은 위 부분을 포함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아 유죄 인정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증거재판주의·논리법칙·경험법칙 위반을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시 일정 요건 하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함
  •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위 증거능력 없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한 경우에는, 원심이 그 부분까지 증거로 삼았더라도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대신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및 판결에 대한 영향

  • 법리: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그 사람의 진술조서로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그러나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충분하면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검사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배우자 공소외 2 동석 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 다만 조서 중 일부 기재 부분은 배우자 공소외 2가 대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됨.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유죄 인정에 넉넉함
  • 결론: 원심이 해당 부분까지 증거로 삼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부분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2 — 사실인정의 적법성

  • 법리: 증거에 의하지 않거나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법칙·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의 한계를 넘는 경우 위법
  • 포섭: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공소사실 인정에 위와 같은 위법이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구체적인 논리법칙·경험법칙 위반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