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6.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신뢰관계자의 동석: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2009. 6. 23.
AI 요약
2009도1322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의자신문 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해당 부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 증거능력 없는 부분을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원심의 공소사실 인정이 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검사가 공소외 1을 피의자로 신문함에 있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공소외 2를 동석하도록 함
검사 작성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은 동석한 배우자 공소외 2가 대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이 있음
원심은 위 부분을 포함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아 유죄 인정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증거재판주의·논리법칙·경험법칙 위반을 주장하며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시 일정 요건 하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음
판례요지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동석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함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위 증거능력 없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한 경우에는, 원심이 그 부분까지 증거로 삼았더라도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대신 진술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및 판결에 대한 영향
법리: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그 사람의 진술조서로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그러나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충분하면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검사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배우자 공소외 2 동석 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 다만 조서 중 일부 기재 부분은 배우자 공소외 2가 대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됨.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유죄 인정에 넉넉함
결론: 원심이 해당 부분까지 증거로 삼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이 부분 상고이유 불채택
쟁점 2 — 사실인정의 적법성
법리: 증거에 의하지 않거나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법칙·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의 한계를 넘는 경우 위법
포섭: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공소사실 인정에 위와 같은 위법이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구체적인 논리법칙·경험법칙 위반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