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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영상녹화물로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생·시청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함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일정 성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독립적 증거능력 부여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독립적 증거능력 부여 |
판례요지
쟁점 ① 참고인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
쟁점 ② 피고인의 공동존속감금 유죄 부분
쟁점 ③ 존속살해방조·자살방조 무죄 부분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