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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7. 참고인조사에서 있어서 영상녹화: 대법원 2012도5041 판결
AI 요약
2012도5041 참고인조사에서 있어서 영상녹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진술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녹화물만을 독자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피고인의 상고이유: 사실인정의 당부 및 양형부당
- 검사의 상고이유: 존속살해방조·자살방조 부분 무죄 판단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체포·감금 범행에 가담함
-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존속감금)을 유죄로 인정함
- 수사기관은 참고인 공소외 3의 진술을 영상녹화하였으나, 별도의 진술조서는 작성하지 않음
- 검사는 위 영상녹화물 및 그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제1심 증거결정이 위법하다고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살해방조 부분 및 자살방조 부분은 제1심·원심 모두 무죄로 판단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수사기관은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영상녹화물로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은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생·시청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함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일정 성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독립적 증거능력 부여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독립적 증거능력 부여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은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면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절차를 신설하였으나, 그 용도를 ①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② 참고인의 기억 환기로 한정함
- 이는 성폭법 제30조 제6항, 아청법 제26조 제6항이 일정 성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독립적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과 구별됨
- 따라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진술조서 없이 영상녹화물만을 독자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록도 마찬가지로 증거능력 없음
-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없으면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참고인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또는 기억 환기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독립적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됨
- 포섭: 본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참고인 공소외 3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영상녹화물만 작성하였고, 성폭법·아청법과 같이 독립적 증거능력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위 영상녹화물 및 그 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록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독자적 증거로 사용 불가함
- 결론: 원심이 영상녹화물 및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제1심 증거결정이 위법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함
쟁점 ② 피고인의 공동존속감금 유죄 부분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형사소송법 제308조)
- 포섭: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 양형부당 주장은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결론: 피고인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③ 존속살해방조·자살방조 무죄 부분
- 법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무죄 판단을 하여야 함
- 포섭: 검사의 상고이유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
- 결론: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