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모160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속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피의자신문 시 진술거부권의 법적 성격 및 수사기관의 고지의무 범위
2) 사실관계
- 준항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1. 7. 19.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2011. 7. 20. 서울구치소에 구금됨
- 수사기관(국가정보원)은 2011. 7. 20. 피의자신문을 위해 준항고인들에게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준항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함
- 검사는 서울구치소장에게 준항고인들이 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치하여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함
-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은 2011. 7. 21. 및 2011. 7. 22. 위 공문에 기하여 준항고인들을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구인함
- 준항고인들은 위 구인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자 2011보13 결정)이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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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 가능,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만 허용 |
| 형사소송법 제200조 | 검사·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상당한 혐의 +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 체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 피의자 구속 시 구속영장 필요, 구속사유는 제7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 형사소송법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 | 피의자신문 방식·절차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
| 헌법 제12조 제2항 |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보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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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목적: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나, 이와 함께 법 제202조·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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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가능성: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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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보장: 피의자신문 절차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고지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한 조사실 구인 적법성
- 법리: 구속영장은 출석·집행 담보뿐만 아니라 구속기간 범위 내에서의 피의자신문을 통한 수사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음
- 포섭: 준항고인들에 대하여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준항고인들이 거부하자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하여 구인한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 영장 없이 이루어진 구인이더라도 적법함
- 결론: 수사기관의 준항고인들에 대한 조사실 구인 조치에 위법 없음
쟁점 2 — 피의자신문 과정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 법리: 구인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에 출석시키더라도 피의자신문 자체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며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
- 포섭: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거나 준항고인들의 진술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음
- 결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별도의 위법 사유 인정되지 않음
최종 결론: 원심의 준항고 기각 조치는 정당하고, 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의 법적 성격 및 영장주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