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 5. 12.
AI 요약
2023도8049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원직 복직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성립 여부
구제명령의 내용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것인지 명확성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법원이 구제명령 위반죄 심리 시 판정의 주문·이유 기재 내용 외에 계약관계 계속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동차 △△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계약기간 2년으로 체결한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계약기간 중에 해지함(2016. 4. 6. ~ 2016. 11. 24. 사이 총 9명)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즉시 해지 취소 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각 초심 구제명령을 함
피고인의 재심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재심판정)하고 동일 내용의 구제명령을 유지함(2017. 3. 9. 및 2017. 7. 25.)
구제신청서 및 재심신청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없었고, 초심·재심판정 이유에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관계 계속 여부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음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은 구제명령 확정(2019. 6. 13.) 전에 모두 만료됨
피고인은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 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판례요지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전제: 구제명령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며,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상대방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여야 함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 계약기간 중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원직 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불복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고 원직 복직 또는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해짐 (대법원 2020두54852 참조). 이처럼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구제명령 내용이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 불성립
예외적 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가능 경우: 근로자가 계약 갱신 주장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계약관계 계속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사용자도 기간 만료 후라도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므로 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가능
법원의 심리 한계: 구제명령 위반죄를 심리하는 법원은 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 구제명령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관계 계속 여부를 심리·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따로 판단하여 구제명령 위반죄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여부
법리: 구제명령 위반죄는 이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의 내용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성립함.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갱신 주장과 심리·판단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반죄 성립 가능
포섭: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구제절차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주문·이유 어디에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관계 계속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 기재가 없음.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은 구제명령 확정 전에 모두 만료되었음. 따라서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는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구제명령 확정 당시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상 피고인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피고인의 복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것은 구제명령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