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 준현행범인에 관한 별도 규정 |
| 형법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조문 |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 시 성립 |
판례요지
쟁점 ① — 문인현이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인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② — 준현행범인 해당 여부
쟁점 ③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참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