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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0. 현행범인 체포에서 ‘현행범’의 개념: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1991. 9. 24.

AI 요약

91도1314 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인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
  •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현행범 체포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해석 및 현행범인 해당 여부
  • 준현행범인(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해당 여부의 별도 심리 필요성

2) 사실관계

  • 공소외인(문인현)이 제1여자중학교 교장실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약 5분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소란을 피움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학교 교감·서무주임을 만난 뒤, 범죄 실행 종료로부터 40여 분이 경과한 후 범행 장소(교장실)가 아닌 서무실에 앉아 있던 문인현을 연행하려 함
  • 문인현은 구속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 거부
  • 피고인(동료교사)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문인현을 차량에 태워 연행하려 하자 차문을 계속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연행을 방해함
  • 원심은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문인현이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의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규정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준현행범인에 관한 별도 규정
형법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조문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 시 성립

판례요지

  •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점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임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범죄행위를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음
  •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문인현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음
  • 적법한 공무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폭행 등의 방법으로 연행을 방해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문인현이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인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는 범죄행위를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는 자로서, 체포자의 입장에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포섭: 문인현이 범죄를 실행 종료한 때로부터 무려 40여 분이 경과하였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인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이었으며, 문인현은 교사로서 서무실에 앉아 있었음.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경찰관들에게 문인현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문인현을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으로 단정한 원심 판단은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쟁점 ② — 준현행범인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의 준현행범인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문제임
  • 포섭: 원심은 준현행범인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현행범인으로 단정함
  • 결론: 준현행범인 해당 여부는 환송 후 원심에서 따로 심리·판단되어야 함

쟁점 ③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성립하며,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
  • 포섭: 현행범인 요건 미충족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문인현을 강제 연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 멱살을 잡거나 차문을 잡아당겼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