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3682 상해·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현행범 체포의 요건(체포의 필요성 —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충족 여부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6. 01:4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전화를 걸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음
-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공소외 2가 신분조회를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는 사이에 공소외 1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함
-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음
- 피고인은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적법한 공무집행에 한하여 성립 |
| 형법 정당방위 규정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
판례요지
- 현행범 체포의 요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있어야 함. 이를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 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가 위법함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
- 정당방위: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의 체포 시도가 불법 체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 피체포자가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 법리: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가벌성·현행성·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체포의 필요성)를 갖추어야 적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판단에 기한 체포는 위법함
- 포섭:
- 피고인은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였으므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소외 1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음
-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의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사안 자체가 경미함
- 피해자인 경찰관이 고소 등을 통해 수사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공소외 1의 피고인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불충족
쟁점 ② 상해 행위의 정당방위 해당 여부
- 법리: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피체포자가 체포를 면하려 반항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 포섭: 공소외 1의 체포 행위가 위법한 체포로 평가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 상해죄 불성립
최종 결론: 원심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