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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4. 긴급체포에 있어서 ‘긴급성’: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2016. 10. 13.

AI 요약

2016도5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경찰관이 피의자의 신원·주거지·전화번호를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주거지에 강제진입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긴급체포 요건(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지 여부
  • 긴급체포가 위법한 경우 그 체포 당시 피고인의 거동에 관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원심·상고심 모두 절차적 위법 여부에 집중)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동네를 활보한다는 제보를 경찰관이 수신함
  • 경찰관은 사전에 제보된 주거지에 피고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확인함
  • 이후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함
  • 경찰관이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대상자가 맞는다는 확인을 받음
  • 경찰관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빌미로 외출을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음
  •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고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 없다고 거짓말함
  • 경찰관은 주거지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하여 침대 밑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허용되며,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함

판례요지

  • 긴급체포 적법 요건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함
  •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주거지·전화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설령 마약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긴급체포 요건(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을 충족하지 않음
  • 위법한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거동에 관한 증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긴급체포의 적법성

  • 법리 — 긴급체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함(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포섭 — 경찰관은 체포 이전에 이미 ①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② 현관에서 피고인을 발견·신원 확인하며, ③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하는 등 피의자의 신원·주거지·전화번호를 모두 파악한 상태였음. 또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이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음. 따라서 피고인을 우연히 맞닥뜨려 긴급히 체포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
  • 결론 —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원심의 위법 판단 수긍됨. 긴급체포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자백의 보강증거

  • 법리 — 자백의 보강법칙상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자백 외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함
  • 포섭 — 위법한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거동에 관한 증인(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파생된 진술로서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원심이 판단함
  • 결론 — 원심의 보강증거 부족 판단 수긍됨.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