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모134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차 구속영장의 효력이 영장 표지의 죄명만 기재된 무고 공소사실에도 미치는지 여부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재구속하는 것의 적법성
- 2차 구속영장의 구속기간이 1차 구속영장의 구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72조(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88조(사후 청문절차) 위반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이미 효력이 상실된 1차 구속영장의 위법 주장이 2차 구속영장 재항고이유로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93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 중이었음
- 이 사건에 관하여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제1심에서 징역 7년 및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함
- 원심은 집행 중인 형기가 만료하자 이 사건 1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음; 1차 영장 표지에는 죄명 중 하나로 '무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영장의 공소사실에는 무고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었음
- 1차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이 만료하자 원심은 2000. 7. 7.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음 (무고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함)
- 2차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인 2000. 7. 19.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구속통지를 한 후, 그 다음날 2차 구속영장을 집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죄명·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기재하고 재판장 등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72조 |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 불가 |
| 형사소송법 제88조 |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여야 함 (사후 청문절차) |
판례요지
- 구속영장 효력 범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침. 영장 표지에 죄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소사실란에 해당 범죄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해당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음
- 재구속의 적법성: 구속기간 만료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8. 12.자 96모46 결정 참조)
- 구속기간 별개성: 다른 범죄사실에 의한 재구속이 적법한 이상 2차 구속영장의 구속기간은 1차 구속영장의 구속기간과 별개임
-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성격 및 예외: 제72조는 구속영장 발부 시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사전 청문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함. 다만,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않고 발부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 참조)
- 형사소송법 제88조의 성격: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1차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 및 2차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 법리: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만 미침
- 포섭: 1차 구속영장 표지에 '무고'가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란에 무고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고, 달리 효력이 미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1차 영장의 효력은 무고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이 무고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당함
- 결론: 2차 구속영장 발부에 헌법·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위반 없음
쟁점 2 — 구속기간의 별개성
- 법리: 다른 범죄사실에 의한 재구속이 적법한 경우 구속기간도 별개로 기산
- 포섭: 2차 구속영장은 1차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무고)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재구속이 적법한 이상, 2차 구속기간이 1차 구속기간에 포함될 이유 없음
- 결론: 2차 구속기간이 1차 구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주장 배척
쟁점 3 — 형사소송법 제72조 사전 청문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제72조는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이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포섭: 재항고인은 ① 2차 구속영장의 범죄사실(무고)에 대해 제1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함으로써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잘 알고 있었고, ② 변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며, ③ 이미 별개 범죄사실로 구속 중인 상태에서 병합 심리 중인 다른 범죄사실로 재구속하는 것임. 또한 집행 전인 2000. 7. 19. 청문절차를 사후에 이행하였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2차 구속영장 발부 전에 제72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쟁점 4 — 형사소송법 제88조 위반이 구속영장 효력에 미치는 영향
- 법리: 제88조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위반 시 영장 효력에 영향 없음
- 포섭: 제88조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차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을 초래하지 않음
- 결론: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5 — 1차 구속영장 및 연장결정의 위법 주장
- 이미 효력이 상실된 1차 구속영장 및 그 연장결정에 관한 위법 주장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2차 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