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 4. 30.

AI 요약

2026다200089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티눈 및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 확정판결(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본소·반소에 미치는 범위
  •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이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률심(상고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2. 피고와 질병수술비 1회당 300,000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거절 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 존재
  • 원고는 2016. 9. 26.부터 2020. 11. 5.까지 여러 병원에서 379회에 걸쳐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 시행받음
  • 피고는 이 중 114회(합계 34,937,289원)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나머지 지급 거절
  • 전소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2579호 → 2019나41401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지급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 법원은 원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청구 전부 기각 → 전소 판결 2020. 2. 21. 확정
  • 이 사건(본소): 원고가 2017. 10. 23.부터 2018. 12. 24.까지의 미지급 보험금 청구
  • 이 사건(반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민법 제103조 무효 또는 티눈·굳은살이 면책조항상 피부질환 해당 주장하며 기지급 보험금 전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 피고 승계참가신청인(△△△ 주식회사)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 참가신청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면책조항피부질환으로 인한 수술 시 보험금 지급 거절

판례요지

  • 기판력의 범위 법리

    • 기판력은 전소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후소 소송물이 전소 소송물의 선결문제이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전소 판결과 다른 주장 허용하지 않음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46236 판결 등)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침
    • 단,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기판력 효력 차단됨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의 의미

    •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임
    •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새로운 법적 평가,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새로운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 민법 제103조 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시

    •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 면책조항 해석 — 피부질환의 범위

    • 티눈 및 굳은살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 불허

    •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소 판결의 기판력과 이 사건 보험계약 무효 주장 가부

  • 법리 —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기판력 차단됨. 민법 제103조 무효 여부는 법률행위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2016. 9. 26.부터 2017. 5. 30.까지 기지급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은 전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는 본소 청구 및 2017. 5. 31. 이후 반소 청구의 선결문제에 해당함.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는 전소 사건에서 이미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된 사유임. 원고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2020. 1. 8.) 이후 추가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2016. 7. 12.)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즉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 나아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 당시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결론 — 피고가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원심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다만 아래 쟁점 ②에서의 결론이 동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② 티눈·굳은살이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이 사건 면책조항은 주근깨,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거절로 규정함.
  • 포섭 — 원심은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며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확인함.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냉동응고술에 대한 질병수술비를 지급할 의무 없음. 본소 청구 기각, 반소 청구 중 2017. 5. 31. 이후 기지급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한 원심 결론 정당함.

쟁점 ③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 적법성

  • 법리 —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피고 승계참가신청인은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 참가신청을 하였음.
  • 결론 —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