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 5. 12.
AI 요약
2026다200089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받은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인 '피부질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병수술비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티눈 및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전소 확정판결(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본소·반소에 미치는 범위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이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심(상고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2. 피고와 질병수술비 1회당 300,000원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는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거절 조항(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 존재
원고는 2016. 9. 26.부터 2020. 11. 5.까지 여러 병원에서 379회에 걸쳐 티눈 또는 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 시행받음
피고는 이 중 114회(합계 34,937,289원)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 나머지 지급 거절
전소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2579호 → 2019나41401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지급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 법원은 원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청구 전부 기각 → 전소 판결 2020. 2. 21. 확정
이 사건(반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민법 제103조 무효 또는 티눈·굳은살이 면책조항상 피부질환 해당 주장하며 기지급 보험금 전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승계참가신청인(△△△ 주식회사)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 참가신청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면책조항
피부질환으로 인한 수술 시 보험금 지급 거절
판례요지
기판력의 범위 법리
기판력은 전소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후소 소송물이 전소 소송물의 선결문제이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전소 판결과 다른 주장 허용하지 않음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46236 판결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침
단,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기판력 효력 차단됨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의 의미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임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새로운 법적 평가,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새로운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민법 제103조 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시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면책조항 해석 — 피부질환의 범위
티눈 및 굳은살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 불허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10386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전소 판결의 기판력과 이 사건 보험계약 무효 주장 가부
법리 —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기판력 차단됨. 민법 제103조 무효 여부는 법률행위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포섭 —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2016. 9. 26.부터 2017. 5. 30.까지 기지급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은 전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 유무는 본소 청구 및 2017. 5. 31. 이후 반소 청구의 선결문제에 해당함.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인지는 전소 사건에서 이미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된 사유임. 원고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2020. 1. 8.) 이후 추가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2016. 7. 12.)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즉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 나아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 당시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결론 — 피고가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원심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다만 아래 쟁점 ②에서의 결론이 동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② 티눈·굳은살이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이 사건 면책조항은 주근깨,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거절로 규정함.
포섭 — 원심은 '티눈 및 굳은살'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며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확인함.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냉동응고술에 대한 질병수술비를 지급할 의무 없음. 본소 청구 기각, 반소 청구 중 2017. 5. 31. 이후 기지급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한 원심 결론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