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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3. 구속의 취소: 대법원 1991. 4. 11. 선고 91모25 판결
AI 요약
91모25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속기간이 본형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 사유 소멸 여부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구속 계속의 독립적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른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 산입의 적용 범위
- 구속취소결정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0. 2. 9. 구속됨
- 같은 해 6. 18. 제1심에서 징역 1년(선고 전 구금일수 125일 본형 산입) 선고
-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 → 같은 해 11. 2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구금일수 125일 산입), 일부 무죄 선고
- 피고인은 같은 해 11. 22., 검사는 같은 해 11. 29. 각각 상고
- 1991. 1. 29. 대법원에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일부 파기 환송
- 환송 항소심에서 1991. 3. 25.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구금일수 125일 산입), 일부 무죄 선고 → 피고인·검사 재상고
- 한편 피고인은 1989. 6. 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0. 1. 31.경 확정,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원심(부산고등법원 1991. 3. 25.자 90초16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82조 | 항소제기 후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 |
판례요지
- 구속 사유 소멸 판단: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항소심 선고 전 구금일수(125일 산입 +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른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 산입)만으로 이미 본형 형기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함 →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음
- 집행유예 기간의 효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은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구속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원심의 구속 취소는 정당
4) 적용 및 결론
구속 사유 소멸 여부
- 법리: 구금일수 산입 결과 본형 형기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소멸함;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해 항소제기 후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 산입
- 포섭: 피고인은 1990. 2. 9.부터 구속되어, 선고 전 구금일수 125일이 산입되고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가 추가 산입됨; 검사의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이미 누적된 구금일수가 징역 1년의 본형 형기를 초과함이 명백함;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구속 계속의 독립적 사유가 되지 않음; 달리 구속을 계속할 사유도 없음
- 결론: 구속 사유 소멸로 원심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정당,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4. 11.자 91모2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