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모22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석취소결정 이후에 별도로 보석보증금 몰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의 해석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종전 대법원 결정(1970. 3. 13.자 65모4 결정)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취소결정을 함
- 보석취소결정 당시 보증금 몰수결정은 하지 않음
- 이후 재항고인이 도주함
- 원심법원(인천지방법원)이 도주를 이유로 보석보증금 중 일부 몰수결정을 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 피고인이 도망, 소환 불응, 조건 위반 등 해당 시 보석 취소 가능 |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103조 | 보석된 자가 유죄판결 확정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경우 필요적 보증금 몰수 |
| 형사소송법 제104조 | 보석취소 등의 경우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환부 의무 |
판례요지 (다수의견)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의 문언("보석을 취소할 때에는")은 보증금 몰수를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단정하기 어려움
- 근거:
-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비추어 보석보증금은 유죄판결 확정 후 형벌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까지 담보하는 기능을 가짐
- 보석취소결정은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증금몰수결정은 몰수의 요부(보석조건위반 등 귀책사유의 유무) 및 몰수 금액의 범위에 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형사소송법 제104조가 보석취소 후 보증금 환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해석상 보석취소 후 보증금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님
-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음
- 종전 대법원 1970. 3. 13.자 65모4 결정의 견해를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보석취소 후 별도 보증금 몰수결정 가능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의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은 보석취소와 동시에만 몰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보석보증금은 형벌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까지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보석취소 후에도 별도 몰수결정이 가능함
- 포섭 — 재항고인에 대해 보석취소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재항고인이 도주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석보증금 중 일부를 몰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 원심이 보석취소결정 이후 도주를 이유로 보석보증금 일부 몰수를 허용하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함. 재항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유지담, 강신욱의 반대의견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의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은 보증금 몰수의 시기적 제한을 의미하며, 이를 "보석취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로 확대해석할 논리적 근거 없음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각 호는 보석취소와 보석보증금 몰수의 실체적 요건을 동시에 규정한 것이므로, 제2항은 동시에 몰수할 것이지만 귀책사유 없는 경우를 고려해 임의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함
- 보석이 취소된 이후에는 취소할 보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보석보증금의 출석 등 담보기능은 보석취소와 동시에 소멸되므로, 몰수하지 않은 채 보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금액은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의해 환부하여야 할 보관금의 성격을 가짐
- 형사소송법 제103조는 '보석된 자'에 관한 규정이지 '보석취소결정을 받은 자'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동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보석취소 후의 재구금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음
- 보석취소결정 시 즉시 피고인은 몰수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취득하는바,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이를 사후에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보석취소 직후 보증금을 환부받은 피고인과 환부받지 않은 피고인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름
- 법의 근거 없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형사법의 확대해석·유추해석 금지 법리에 반함
- 종전 대법원 1970. 3. 13.자 65모4 결정은 유지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