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763 공직선거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압수·수색 현장에서 복수의 피압수자가 있는 경우 개별 영장 제시 의무의 범위
- 압수물 목록의 작성·교부 방법 및 시기의 적법성 요건
-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요건 및 입증책임 귀속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착수 시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공소외 1에게 영장을 제시함
- 이후 비서관 공소외 2가 압수물을 들고 사무실로 왔고, 수사기관은 공소외 2로부터 압수물을 압수하면서 영장을 따로 제시하지 않음
- 수사기관은 작성월일을 누락하고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압수물 목록을 작성한 뒤, 압수·수색 종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교부함
-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함 |
| 헌법·형사소송법 상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 |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 및 영장 문언의 엄격 해석 요구 |
판례요지
- 영장 문언 엄격 해석 원칙: 적법절차·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영장 문언은 엄격 해석 요구. '보관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 불허
- 복수 피압수자에 대한 개별 영장 제시 의무: 현장에 복수의 피압수자가 있을 경우 각각에게 개별 영장 제시가 원칙.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한 것만으로 다른 소지자에 대한 제시 의무 면제 불가
- 압수물 목록의 작성·교부 요건: 작성연월일 기재,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 압수 직후 현장에서 즉시 작성·교부가 원칙. 피압수자의 환부·가환부신청 및 준항고 등 권리행사의 기초자료이므로 권리행사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함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및 예외: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 불가. 예외적으로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증거능력 배제가 오히려 형사사법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가능.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압수·수색영장 문언 해석
- 법리: 영장주의·적법절차 정신에 따라 '압수할 물건' 기재 문언은 엄격 해석,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 해석 불허
- 포섭: 이 사건 영장상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는 문언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
- 결론: 원심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판단 정당, 검사의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복수 피압수자에 대한 영장 개별 제시
- 법리: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 시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 제시 필요
- 포섭: 수사기관이 비서실장 공소외 1에게 영장을 제시한 후, 별도로 압수물을 들고 온 비서관 공소외 2로부터 압수하면서 공소외 2에게는 영장을 따로 제시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미준수
- 결론: 해당 압수절차 위법, 원심 판단 정당. 또한 원심이 관련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재량 범위 내로 위법 없음
쟁점 ③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의 적법성
- 법리: 작성연월일 기재, 사실 부합, 압수 직후 현장 즉시 교부가 원칙
- 포섭: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작성월일을 누락하고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록을 작성한 후 압수·수색 종료로부터 5개월이나 경과한 뒤 교부
- 결론: 적법한 압수물 목록 작성·교부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여부
- 법리: 예외 인정 가능하나, 그 해당 사정은 검사가 구체적·특별하게 입증 필요. 예외를 함부로 인정하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훼손 위험
- 포섭: 검사는 이 사건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그 구체적·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 기록상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음
- 결론: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주장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