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92. 압수해제물에 대한 재압수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7. 1. 9. 선고 96모34 판결

1997. 1. 9.

AI 요약

96모34 검사의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전 형사재판에서 몰수 선고 없이 압수 해제된 물품을 공범 수사를 위해 재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종전 재판에서 공범관계 부정 후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도 재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압수가 이중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압수물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보관 중인 경우 포함)

2) 사실관계

  • 준항고인은 종전 형사재판에서 외국환관리법위반죄의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어 판결 확정됨
  • 이 사건 압수물(일화 1,000만 엔 포함)에 대해 종전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없어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됨
  • 검사는 준항고인과 공범관계 혐의가 있는 사건외인을 피의자로 하여 해당 압수물을 다시 압수함
  • 재압수 당시 압수물은 사실상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상태였음
  • 준항고인이 검사의 압수처분에 대해 준항고 제기 → 부산지방법원이 준항고 기각 결정 → 재항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15조검사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권한
형사소송법 제219조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 준용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증거물 또는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압수 요건

판례요지

  •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해 여전히 압수가 필요하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해당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 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음
  • 종전 재판에서 검사가 준항고인을 단독범으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위 법리는 달라지지 않음
  • 준항고인을 피의자 및 피압수자로 한 종전 압수가 몰수 선고 없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음부터 압수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 이상, 사건외인을 피의자로 하여 다시 이루어진 압수처분은 이중 압수가 아님. 압수 당시 압수물이 사실상 수사기관에 보관 중이었더라도 동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압수 해제 후 재압수의 적법성

  • 법리: 몰수 선고 없이 압수 해제된 물품도 공범 수사 필요성 또는 공범 재판에서 몰수 가능성이 있으면 재압수 가능함
  • 포섭: 종전 재판에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없어 압수 해제로 간주되었으나, 검사가 준항고인과 공범관계 혐의가 있는 사건외인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기초하여 재압수한 사안임. 공범자에 대한 수사 및 몰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재압수의 적법 요건 충족됨
  • 결론: 재압수가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쟁점 ② 종전 확정판결의 영향

  • 법리: 위 재압수 허용 법리는 종전 재판에서 공범관계가 부정되어 단독범으로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음
  • 포섭: 검사가 일화 1,000만 엔 부분에 대해 준항고인을 공범관계 없이 단독범으로 기소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 확정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재압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압수는 위법하지 않음

쟁점 ③ 이중 압수 해당 여부

  • 법리: 종전 압수가 몰수 선고 없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면 처음부터 압수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됨. 이를 전제로 한 재압수는 이중 압수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준항고인을 피의자·피압수자로 한 종전 압수는 해제 간주로 처음부터 압수 없는 상태와 동일함. 이 사건 압수물이 재압수 당시 사실상 수사기관에 보관 중이었다는 사정도 이중 압수 판단에 영향 없음
  • 결론: 이 사건 압수처분은 이중 압수가 아님

최종 결론: 재항고이유 전부 이유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7. 1. 9.자 96모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