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모1190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는 행위의 적법성 요건
-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전자정보 파일을 복사할 때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한정하지 않은 일체 복사의 위법 여부
- 당사자 측의 묵시적 동의가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 준항고 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절차적 위법 여부 심사 기준
-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 작성·교부 등 절차 준수 여부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이 허용한 예외 사유에 근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함
-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는 전 과정에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직원들과 변호인들의 참여가 허용됨
- 파일 복사 대상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일시로부터 소급하여 일정 시점 이후 열람된 파일들로 제한, 총 8,000여 개의 파일을 복사함
- 당사자 측은 소급 복사 파일 열람시점에 관한 의견만 제시하였을 뿐,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관한 별도의 이의, 저장매체의 봉인 요구 등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당사자 측은 복사된 파일이 담긴 저장매체 2개 중 하나를 수령함
- 영장 집행일인 2009. 7. 3.이 아닌 2009. 7. 6.에야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자 2009보5 결정)은 준항고 기각 →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 |
| 형사소송법 제114조 | 영장의 기재사항 |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영장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 압수·수색 집행 시 필요 처분 및 압수물 보호 조치 의무 |
판례요지
-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원칙: 영장 발부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함
- 저장매체 자체 반출의 예외적 허용 요건: 집행현장 사정상 위 원칙적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예외적 반출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그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 외부 반출 후 탐색·복사 과정도 영장 집행의 일환: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출력·복사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되므로, 그 대상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 관련성 없는 임의 복사의 위법성: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 됨
- 절차적 적법성 요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도 ①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②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 열람·복사 금지, ③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전자정보의 왜곡·훼손·오남용 및 임의적 복제·복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집행절차가 적법함
- 묵시적 동의에 의한 위법성 조각: 당사자 측이 범죄사실 관련성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대상을 제한하려 노력하였다면 당사자 측이 그 조치의 적합성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추가적인 제한 조치 부재를 이유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저장매체 자체의 수사기관 사무실 반출의 적법성
- 법리: 집행현장 사정상 원칙적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고, 영장에 그 예외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자체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 포섭: 수사기관이 영장이 허용한 예외 사유의 발생에 따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였고, 복사 전 과정에 당사자 직원 및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는 등 압수·수색 대상물의 훼손이나 임의적 열람을 막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짐
- 결론: 저장매체 반출에 관한 절차상 위법 없음
쟁점 2 — 혐의사실 관련성 제한 없는 8,000여 개 파일 복사의 위법성
- 법리: 수사기관 사무실에서의 파일 복사도 영장 집행의 일환으로서 대상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영장의 명시적 근거 없이 임의 기준으로 일체를 복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할 여지 있음
- 포섭: 수사기관이 영장의 명시적 근거 없이 스스로 정한 시점 이후 접근 파일 일체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8,000여 개의 파일을 복사한 것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당사자 측은 범죄사실 관련성에 대한 명시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봉인 요구 등 절차상 이의도 없었으며, 복사된 저장매체 중 하나를 직접 수령하는 등 그 조치의 적합성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사기관도 혐의사실 일시로부터 소급한 일정 시점 이후 파일들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대상 제한 노력을 기울임
- 결론: 추가적인 대상 제한 조치 부재를 이유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최종 결론
- 원심이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없음
- 재항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