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9747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회합·통신등, 편의제공, 자진지원·금품수수) 각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원격지(국외 포함) 저장매체 접속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 원격지 저장매체 접속이 압수·수색영장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위법한 집행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 해당 여부
-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용한 무영장 촬영의 적법성 및 그 증거능력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효력
- 비공개 증인신문(공개재판주의 위배) 여부
- 차폐막 설치를 통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 신체·주거지·차량·오토바이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여부
- 해외촬영의 적법성 및 파생 증거의 증거능력
- 디지털 저장매체 및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
- 녹음파일·녹취록의 증거능력(통신제한조치 적법성)
- 임의제출 CCTV 영상 및 PC 사용정보의 증거능력
-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집행위탁을 통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 전문법칙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피고인 명의 차량 내 USB(이하 '이 사건 저장장치')를 압수·수색하여,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한 문서에서 '분기마다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암호' 획득
-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통신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중국 인터넷서비스제공자 2개사의 이메일 계정 10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 수색장소: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무실 내 인터넷용 PC(온라인상 압수·수색·검증)
- 집행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 PC에서 영상녹화 및 전문가 입회 하에 이메일 계정·비밀번호 입력 로그인 후 범증 자료 선별 압수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1. 23.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 부여 조건을 부가하여 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
- 수사기관은 2015. 11. 24.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영장 제시, 참여의사 확인하였으나 피고인·변호인 모두 참여 의사 미표명
- 수사기관은 2015. 11. 2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KISA 주임연구원·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입회 하에, 영장 기재 이메일 계정·비밀번호 입력 로그인 시도 → 추가 인증 없이 로그인 성공한 중국 공소외 2 회사의 이메일 계정 1개에 대해서만 수색 가능
- 주임연구원이 해당 계정 로그인 후 이메일 본문 캡처 저장, 첨부문서 저장 등 방법으로 전체보관함 총 17건 중 15건 이메일(헤더 포함) 및 첨부파일 선별 압수
- 압수 자료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으로 해쉬값 생성·비교하여 동일성 확인 후 USB 2개에 저장, 1개는 봉인하여 참여인·입회인 서명 후 처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제2항·제3항 | 압수·수색 대상·방법; 전자정보는 범죄 혐의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 |
| 형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 압수·수색 대상물의 소유자·소지자 상대 집행 |
|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수색 장소 특정 |
|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 영장에 수색 장소 기재 |
|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허용 |
|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2항 | 영장 제시, 참여권 보장 절차 |
| 형사소송법 제219조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공판 규정 준용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 |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공소장일본주의 |
판례요지
-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 전자정보 소유·소지자 지위: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이메일 계정과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 처분권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므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에 해당함
- 원격지 저장매체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허용: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 기재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제3자 관리 원격지 서버에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전자정보를 내려받거나 현출시키는 것은 피의자 소유·소지 전자정보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허용됨
- 장소적 범위 확대 해당 여부: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도 동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범위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영장 기재 장소에서 행해짐. 따라서 영장이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님
-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해당: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범죄 혐의사실 관련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원활·적정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함
- 국외 저장매체에의 적용: 위 법리는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님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수사기관이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내려받거나 현출시키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가. 원격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법리
피의자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통상적 방법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전자정보를 내려받거나 현출시켜 범죄 혐의 관련 부분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며,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어도 동일함
포섭
- 수사기관은 USB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KISA 사무실 인터넷용 PC)에서 피고인이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소재 서버에 접속한 것
- 영장 발부 前 피고인·변호인에게 참여 기회 부여(2015. 11. 24.), KISA 주임연구원 및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참여·입회 하에 집행(2015. 11. 26.)
- 전체보관함 17건 중 범죄 관련 15건만 선별 압수, 해쉬값으로 동일성 확인 후 봉인·서명
- 전자정보의 수색·압수가 모두 영장 기재 수색장소(KISA 사무실 PC)에서 이루어짐
- 해당 서버가 중국(국외)에 있으나, 위 법리상 달리 볼 사정 없음
결론
이 사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집행으로 인정됨. 원심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에 배치되어 잘못임
나. 이 부분 공소사실(2013. 7. 7.경 통신연락 및 편의제공)의 유죄 증명 여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음(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형사소송법 제308조)
포섭
이 사건 압수·수색이 적법하여 취득한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7. 7.경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과 해당 이메일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원심의 해당 사실에 관한 가정적 증거 판단은 사실심의 자유심증 범위 내의 것으로서 논리·경험 법칙에 반하거나 법리 오해가 없음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다. 그 외 피고인 상고이유 관련 각 쟁점
- 공소장일본주의: 인용 부분이 공소사실 특정 및 주관적 구성요건 관련 내용으로서 법관 예단 우려나 방어권 장애 없어 위반 없음
- 북한 반국가단체성·국가보안법 효력: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반국가단체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국가보안법 규범력 유효함
- 비공개 증인신문: 헌법 제27조 제3항·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조치
- 차폐막 설치: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것이며, 반대신문권·방어권의 실질적 침해 없음
- 신체·주거지·차량·오토바이 압수·수색: 실질적 참여 보장 및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따른 인거인 참여 하에 실시, 일부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 해외촬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영장 없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사법공조 절차 미이행만으로 증거능력 부정 사유 안 됨
- 디지털 저장매체 동일성·무결성: 봉인 연속성 인정되고 무결성 확인됨
- 녹음파일·녹취록: 상당한 기간을 두고 새로 발부받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따른 적법한 녹음으로 위법수집증거 아님
- 임의제출 CCTV·PC 사용정보: 임의제출로 취득된 것이고, 사생활 침해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 공익을 비교형량할 때 증거능력 부정되지 않음
- 전문법칙: 지령문·대북보고문은 통신연락·편의제공의 목적물이거나 그 존재 자체가 구성요건요소를 이루는 경우 또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비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 미적용
라.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