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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다220081 고속도로 선행 차량 과실 및 추돌사고 인과관계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던 선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그 후 발생한 추돌사고(3차 사고) 피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선행 사고 운전자(소외 1)와 추돌 사고 운전자(소외 3) 사이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계 항변(자동채권: 피고 택시 탑승자 소외 5에 대한 공제금 지급 구상금 채권)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파기 범위: 상계 항변 부분의 파기가 수동채권·자동채권 전부 재확정의 필요를 야기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개인택시(그랜저, 이하 '원고 택시') 소외 1에 관한 자동차공제 계약 체결 공제사업자
- 피고: 법인택시(K5, 이하 '소외 택시') 소외 2 및 법인택시(쏘나타, 이하 '피고 택시') 소외 3에 관한 자동차공제 계약 체결 공제사업자
사고 경위
- 1차 사고: 2020. 9. 17. 01:50경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에서, 원고 택시 운전자 소외 1이 제한속도 초과 상태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 냉동탑차 좌측 후방을 충격하여 1·2차로에 걸쳐 비스듬히 전복됨
- 2차 사고: 소외 택시(소외 2 운전)가 뒤따라오다 전복된 원고 택시 좌측 앞부분을 스치듯 충격함
- 3차 사고: 피고 택시(소외 3 운전)가 제한속도 초과 상태로 소외 택시를 뒤따라오다 전복된 원고 택시 후면을 충격함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택시 뒷좌석 탑승자 소외 4(피해자)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함
원고의 공제금 지급
- 피해자 측에 2020. 11. 4. 767,720원, 2023. 10. 25. 826,450,000원 지급
- 원고는 소외 3의 과실에 기한 구상금 청구 제기
피고의 상계 항변
- 3차 사고로 피고 택시 탑승자 소외 5에게 지급한 공제금 상당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규칙 (고속도로 정차·주차 금지,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의무) |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차·주차 금지; 고장 등으로 운행 불가 시 '고장자동차의 표지' 설치 및 차량 이동 등 안전조치 의무 부담 |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수인이 공동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배상책임 |
판례요지
-
상당인과관계(고속도로 선행차량 과실 법리)
-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차로 인해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그 주변의 다른 차량·사람들을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 선행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시간적 여유 부족·부상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더라도 그 정지 자체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선행사고로 비롯된 경우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연쇄 발생 사고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 인정됨
-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 이념상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 손해배상책임 분담범위 산정 시 참작되어야 함 (대법원 2010다28390 판결, 대법원 2018다226015 판결 등 참조)
-
공동불법행위 관련공동성
-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들 중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 성립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고이유 제1점 — 피고 택시(소외 3)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법리: 후행 추돌사고 운전자의 과실(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포섭: 피고 택시 운전자 소외 3은 제한속도 초과·전방 주시의무 위반 과실로 전복된 원고 택시를 충격하는 3차 사고 발생시킨 바,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원심 판단 수긍 가능,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② 상고이유 제2점 — 원고 택시(소외 1) 과실과 3차 사고 피해(소외 5)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상계 항변)
- 법리: 선행사고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정지가 비롯된 경우, 설령 부상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더라도 안전조치 미이행과 후행 추돌사고 사이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연쇄추돌 사고에 관련공동성 있으면 공동불법행위 성립
- 포섭:
- 소외 1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로 1차 사고를 일으켜 야간 고속도로 1·2차로에 걸쳐 원고 택시를 전복시킨 후 안전조치 없이 주행차로에 정지 상태 유지함
- 소외 1이 부상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더라도, 정지 자체가 소외 1의 과실로 발생한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과실 인정됨
- 야간 고속도로 운행 후행차량들이 전복된 원고 택시를 추돌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소외 1의 과실과 3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 1차 사고와 3차 사고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로서 객관적 관련공동성 인정됨
- 따라서 소외 1과 소외 3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 5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동채권)이 성립함
- 결론: 원심이 소외 1의 과실과 3차 사고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인과관계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있음
파기의 범위
- 상계 항변 관련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수동채권·자동채권 전부를 전체적으로 다시 확정할 필요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