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8191 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 겸임자가 회사 간 투자협약 체결 시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요건 충족 여부
-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투자협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정이 상법 제398조의 '실질적 사전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익금 약정의 효력(사전승인 흠결 시 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실질적 사전 승인' 인정 판단이 상법 제398조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당사자 지위
- 원고(주식회사 ○○○)와 피고 1 회사(주식회사 △△△): 모두 선박대여업·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소외 1: 원고의 사내이사(2018. 5. 8. 취임),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2020. 10. 16. 중임)로 양사 이사 겸직
- 소외 2, 피고 2: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2020. 10. 16. 중임, 현재까지 재직)
선행 투자협약
- 2018. 4. 10. 소외 1·소외 2·피고 2 사이에 소외 1이 피고 1 회사에 미화 256,250달러를 투자하고, 피고 1 회사가 투자원리금과 투자이익금의 20%를 지급하는 선행 투자협약 체결
- 피고 1 회사는 2018. 7.경까지 투자원리금 전액 상환
이 사건 투자협약 체결
- 피고 2가 선박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소외 1에게 투자 권유
-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과 세 차례에 걸쳐 투자협약 체결
- 제1차(2020. 7. 21.): 원고가 피고 1 회사에 450,000,000원 투자, 투자원리금 상환 + 매출이익금 20% 지급 약정
- 제2차(2020. 10. 18.): 1차 ~ 3차 투자금 각 450,000,000원·450,000,000원·350,000,000원 추가 투자
- 제3차(2020. 11. 16.): 4차 투자금 400,000,000원, 5차 투자예정금 2,000,000,000원 ~ 3,000,000,000원, 매출이익금 20% 지급 내용 동일 적용(이하 '이익금 약정')
- 피고 2는 피고 1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 2020. 11. 16. 소외 2·피고 2가 피고 1 회사 각자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주식매매 권한 및 선박 처분 권한 등을 위임하는 이 사건 위임장 작성
- 소외 2는 같은 날 자신이 보유한 피고 1 회사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후 날인
투자금 지급 및 상환
- 원고는 이 사건 투자협약 체결 무렵 피고 1 회사에 약정 투자금 지급
- 피고 1 회사는 2021. 8. 20.경까지 투자원리금 전액 상환
청구취지·원심 판단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익금 약정에 따른 매출이익금 20% 지급 청구
- 원심: 이사회 명시적 사전승인은 없으나, 소외 1·피고 2가 투자협약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소외 2가 같은 날 위임장·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사전 승인'과 마찬가지라고 판단 → 원고 청구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8조 |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이사회 승인은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함
-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
-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투자협약에 대한 상법 제398조의 실질적 사전승인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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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은 중요사실의 고지 + 이익상반거래로서의 공정성 심의를 거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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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투자협약 체결 당시 피고 1 회사 이사는 소외 1·소외 2·피고 2 3인이었음
- 소외 1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대리인으로서, 피고 2는 피고 1 회사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병')으로서 각자 투자협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소외 2는 투자협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없음
- 소외 2가 2020. 11. 16. 위임장 및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제3차 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소외 2가 2020. 11. 16.경 투자협약 체결 사실을 알고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사전에 소외 2에게 투자금 액수·상환방법·이익금 지급의무의 존재 등 중요사실을 밝혔다거나, 이사 전원이 이익상반거래로서의 공정성에 관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3차 협약이 제1·2차 협약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거나, 이 사건 투자협약이 선행 투자협약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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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고 1 회사 이사회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실질적 사전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은 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2025다218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