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4482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에게 차량열쇠를 반환한 행위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찰관의 재량권 불행사(부작위)가 위법한 직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와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 보험자의 피고(국가)에 대한 보험자대위(상법상) 구상권 행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인과관계 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5. 2. 11. 22:50경 음주 후 사고차량을 운전하다 창원경찰서 도계검문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 단속경찰관은 운전면허증과 시동열쇠를 상황실 서랍에 보관한 채 창원경찰서에서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로 확인됨
- 소외 1은 검문소로 돌아와 차량을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키겠다며 열쇠 반환을 요구하였고,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 금지 고지 후 열쇠를 반환함
- 소외 1은 검문소에서 약 20m 떨어진 곳으로 차량 이동 후 약 20분간 경찰관 동태를 살피다 몰래 검문소를 이탈하여 김해 방면으로 운행함
- 1995. 2. 12. 00:30경 경남 김해군 한림면 퇴래리 편도 2차선 국도에서 도로 무단횡단 중이던 소외 2, 소외 3을 충격하여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
- 사고지점은 검문소에서 자동차로 약 40~50분 거리이며, 소외 1은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는 과속으로 운행하였고 사고 직후 자신이 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함
- 원고(제일화재해상보험)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후 국가(피고)에 과실비율 10%에 따른 부담 부분의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조, 제4조 | 경찰의 임무(범죄 예방·진압, 교통 단속, 위해 방지); 주취자에 대한 보호 조치 권한 |
| 도로교통법 제41조 | 주취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 |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2항 | 주취운전자에 대해 정상 운전 가능 상태까지 운전 금지 명령 및 필요 조치 권한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범행 중·직후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허용 |
| 상법상 보험자 대위 규정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① 단속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라도 구체적 상황 하에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배로 위법함
- 포섭 — 혈중 알콜농도 0.09%로 주취 상태가 확인된 소외 1에게 단속경찰관이 차량을 이동시키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교부하였고, 이동 후 소외 1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치함. 소외 1은 주시력·주의력·위험상황 판단력·반응력이 약화되고 과속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정상 운전 가능 상태에 이르기까지 차량열쇠 보관·가족 연락·경찰관서 보호 등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것임
- 결론 — 단속경찰관의 행위는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위법함
② 인과관계
- 법리 — 위법한 직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국가배상책임 성립
- 포섭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취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방치한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와 사고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결론 — 피고(국가)는 과실비율 10%에 따른 구상금 지급 의무 있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