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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03.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예외: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AI 요약
2011도15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음주운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동의 없이 채혈된 혈액의 감정결과가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영장 없이 채혈된 혈액을 이용한 감정의뢰회보 등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 피의자 가족의 동의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긴급 상황에서 준현행범 요건 충족 시 무영장 채혈 압수의 허용 범위 및 사후 영장 취득 의무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 5. 23:4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선행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됨
-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011. 3. 6. 00:50경,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의 피고인으로부터 채혈하도록 함
-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함
- 채혈된 혈액을 기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의뢰회보 및 주취운전자 적발·정황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 체포·압수·수색 시 적법한 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선언 |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 시 영장 필요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허용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범행 중·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 시 무영장 압수·수색·검증 허용, 사후 지체 없이 영장 취득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체포 후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 수사상 압수 방법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 |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허용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 |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 |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 준현행범인 요건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자)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
|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 | 사후 압수영장 청구서 기재사항 |
판례요지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도 동일 법리 적용됨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아니한 채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그 감정의뢰회보 등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 피의자 혈액의 취득·보관은 ①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 방법, 또는 ② 압수의 방법 모두 가능하고, 압수 방법에 의하는 경우 채혈 행위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함
-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가 의식불명이어서 호흡조사·동의·사전 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에서, 준현행범인 요건(신체에 주취 냄새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함)이 갖추어져 있고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함
-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 의료법상 의료인이, ② 의료용 기구로, ③ 의학적 방법에 따라, ④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채혈하게 한 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채혈 및 감정의뢰 과정의 적법 여부
- 법리: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 동의 없이 채혈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은 경우 감정의뢰회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 사용 불가
- 포섭: 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본인의 동의도 없었으며(아들의 동의만 있었음),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아니함. 설령 긴급채혈의 요건(준현행범인, 범행 직후, 병원 응급실의 범죄 장소 준용)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 지체 없는 압수영장 취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 위법 사유가 됨. 나아가 증거능력 배제가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는 형사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도 찾아볼 수 없음
- 결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모두 증거능력 부정.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무죄 확정,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