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104. 영장주의 예외 요건 불충족과 사후영장에 의한 위법성 치유 여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2017. 11. 29.

AI 요약

2014도16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요건 충족 여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제212조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요건 충족 여부
  • 사후 영장 발부로 위법성 치유 가능 여부
  •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함
  • 해당 압수·수색 당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소정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요건도 미충족
  •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항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공소 제기
  • 제1심 및 원심 모두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고, 검사가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사후 지체 없이 영장 발부 필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2조현행범 체포 착수 시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
형사소송법 제308조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며,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형사소송법 제308조)

4) 적용 및 결론

①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긴급성 요건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제212조의 체포현장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사후 영장 발부로도 위법성 치유 불가
  • 포섭 — 경찰관들은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요건 미충족, 또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음이 원심에서 인정됨;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성은 치유되지 아니함
  • 결론 — 경찰관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음

② 공무집행방해죄 성부

  • 법리 —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성립하며,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 포섭 —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단 유지

③ 상고이유 판단

  • 법리 — 사실 인정과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 포섭 — 검사의 상고이유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증명력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상고 기각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