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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05.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의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2017. 9. 12.

AI 요약

2017도10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긴급체포 후 피고인의 주거지(체포현장에서 약 2km 이격)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메트암페타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 후 무영장 압수·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 적용 여부)
  •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지방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16. 10. 5. 20:00경 경기 광주시 소재 도로에서 위장거래자와 마약류 거래 중이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현장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9.50g 비닐팩 1개(증제1호) 압수함
  • 같은 날 20:24경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작은 방 서랍장 등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4.82g 비닐팩 1개(증제2호) 등을 추가로 압수함
  • 사법경찰관은 증제2호에 대해 감정의뢰 등 계속 압수 필요성을 이유로 검사에게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2016. 10. 7.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음
  • 제1심 및 원심은 증제2호 등을 증거로 삼아 2016. 10. 5.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사전 영장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허용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계속 압수 필요 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공범이나 관련자들에 의한 증거 파괴·은닉 방지 및 관련 증거물 신속 확보를 목적으로 함
  • 동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 압수·수색)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거지 무영장 압수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법리: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고, 계속 압수 필요 시 체포 후 48시간 이내 사후영장 청구 요함
  • 포섭: 피고인은 마약류 거래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 자이고, 주거지 압수는 체포 후 24분 이내(20:00 체포 → 20:24 수색) 이루어진 것으로 24시간 이내 요건 충족됨; 압수 대상인 메트암페타민 4.82g은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사실(마약류 거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 물건으로 인정됨; 이후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2016. 10. 7.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음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의 요건도 충족됨; 주거지가 체포현장에서 약 2km 이격되어 있더라도 제217조 제1항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도 적용되므로 위법성 없음
  • 결론: 증제2호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로서 증거능력 인정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가능
  • 포섭: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 및 심리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주장은 실질적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양형 관련 상고이유 주장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