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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분쟁 배경
오염 발견 및 행정처분
정화비용 지급 및 소 제기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우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 토양오염 발생자(제1호), 토양오염 발생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제4호) 등은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여야 함 |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귀책정도·신속·원활한 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함 |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 |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비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
|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 정화책임자가 복수인 경우 토양오염 발생자(제1호) → 현재 소유·점유자(제4호) 순으로 정화등 명령 |
|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6호 | 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 지목 기준이 원칙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 공사가 착공된 등 지목 변경이 예정된 경우 변경 예정 지목 기준 적용 |
판례요지
1지역 기준 적용 적법: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개발행위허가·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고 피고가 늦어도 2022년 2월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지목 변경이 예정된 상태이므로,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6호에 따라 '변경 예정 지목'인 1지역 기준 적용이 적법함(원심 판단 수긍)
선순위 정화책임자의 후순위 정화책임자에 대한 구상 가능성: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 산정 기준:
지목·현황 불일치 시 우려기준 기준: 토지 소유자가 적법하게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이용하였으나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정청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지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현황'을 기준으로 우려기준을 정함이 타당함. 토양오염물질과 인간의 접촉 여부, 토양환경 보전 필요성의 정도 등은 지적공부상 지목보다 토지의 현황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지목 기준이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국민건강·환경상의 위해 예방, 토양생태계 보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
선택적 청구의 파기 범위: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함(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참조: 2025다21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