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9843 상해·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통화 종료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외인이 청취한 '악' 소리 및 '우당탕' 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소리를 들었다는 공소외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약 1 ~ 2분간 '악' 하는 비명소리 및 '우당탕' 소리를 청취함
- 통화를 마칠 무렵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소리가 들려 전화를 끊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외인 진술 중 일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 통신의 비밀 보호 및 통신의 자유 신장을 입법 목적으로 함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청취하여 취득한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 불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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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킴. 따라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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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속하지 않는 목소리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해당 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증거 사용 가능 여부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대화에 속하지 않는 목소리를 녹음·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으로 공익이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됨. 반대로 그러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악' 소리 및 '우당탕' 소리의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해당 여부
- 법리: 타인 간의 '대화'는 육성으로 의사를 주고받는 행위에 한하며, 사물의 음향이나 단순한 비명소리는 원칙적으로 '대화'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우당탕' 소리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므로 '대화'에 해당하지 않음. '악'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이나 단순한 비명소리에 불과하여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위 소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공소외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비교형량)
- 법리: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소리라도 사생활의 비밀·인격권 침해 여부를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결정함
- 포섭: ① 위 소리는 막연히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 외에 사생활에 관한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점, ② 공소외인이 소리를 들은 시간이 길지 않은 점, ③ 소리를 듣게 된 동기와 상황(통화 종료 후 연결된 상태에서 우연히 청취), ④ 공소외인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등을 종합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또한 청취 내용과 시간·경위에 비추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증거 제출이 허용됨
- 결론: 공소외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원심이 이를 상해 부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적법함
쟁점 ③ 사실오인 주장
- 법리: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상해·협박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