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348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뇌물수수·뇌물공여죄 성립 여부 (직무관련성, 대가성 포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화내역을 해당 허가서의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의 인정 기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전국 여러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공사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아래 두 차례에 걸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함
- 허가서①(2010. 12. 16.자): 대상자 피고인 1, 대상 범죄는 2010. 3.경 ~ 2010. 10.경 사이 피고인 1과 공소외인 사이의 ○○○○ 직원 채용 및 납품업체 선정 청탁 관련 금품수수
- 허가서②(2010. 12. 21.자): 대상자 피고인 1 등, 대상 범죄는 2009. 2.경 ~ 2010. 12.경 사이 위 금품수수 혐의 + 인천 송도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 영향력 행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
- 위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통화한 내역이 포함됨
-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별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확보해 둔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부산교통공사 발주 지하철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수주 관련 뇌물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함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산교통공사 발주 지하철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수주를 위해 피고인 2(뇌물수수)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피고인 1)으로,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범행 경위·수법 공통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된 전기통신 내용은 목적이 된 범죄 및 관련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등 한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 |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제12조를 준용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 |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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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사용범위 한정 원칙: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 수사·소추에 사용하는 경우, 대상 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됨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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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범죄'의 의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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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관련성 인정 범위:
- 허가서 기재 혐의사실 자체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된 경우
-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단, 통신비밀보호법이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는 특정한 혐의사실을 전제로 제공된 자료가 별건의 범죄사실 수사·소추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
- 따라서 관련성은 혐의사실의 내용·수사 대상·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련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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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관련성 인정 범위:
- 허가서 기재 대상자의 공동정범·교사범 등 공범,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사용 적법성
법리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는 허가서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되며, 단순 동종·유사 범행만으로는 관련성 불인정.
포섭
- 허가서의 혐의사실 중 ○○○○ 직원 채용·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분은 부산교통공사 지하철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수주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
- 그러나 허가서의 인천 송도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 관련 금품제공 혐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경위·수법 동일, 범행 시기 근접
- 당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위 혐의를 포함하여 다수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를 위한 금품제공 혐의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
- 이 사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 수사 과정에서 취득된 것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허가서 기재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 인정
- 허가서 대상자인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
결론
위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피고인 1·2 사이의 통화내역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 가능. 원심의 판단 결론 수긍.
쟁점 ② 뇌물죄 유죄 인정 — 피고인 2
법리
증거의 취사 선택 및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함.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여도 뇌물죄의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결론
피고인 2의 뇌물수수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유죄 인정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사기죄 유죄 인정 및 양형 — 피고인 1
법리
사실 인정은 자유심증주의 영역.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적법.
포섭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에 따른 사실인정의 영역에 속하고, 증거에 비추어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사기죄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징역·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결론
피고인 1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