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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 가능;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 가능 |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할 물건은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함 |
| 형법 제48조 | 임의적 몰수 대상 물건 규정 |
판례요지
쟁점 1: 임의적 몰수 대상 압수물의 가환부 가능 여부
쟁점 2: 소유권 포기 및 환부청구권 포기의 효력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